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

관세청,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증착 전용 ‘타겟’,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 등 8건 품목분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16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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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8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16()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에 대하여,

 

*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토대가 되는 원형 판) 표면에 타겟 금속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

 

반도체 부품(8486,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7110, 기본 3%) 또는 구리제품(7419, 기본 8%)로 분류할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 >

 


 

이리듐 타겟: 반도체 증착 물질

구리 backing plate: 타겟을 장비에 고정·지지,
음극도체 역할, 과열방지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하여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8486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를 제3824화학조제품(WTO양허 6.5%)’이 아닌, 3307탈취제(RCEP 3.9%)’로 결정했다.

 

< 쟁점물품 사진 > 


ㅇ 해당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방향 및 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탈취제로 결정했다.

 

 

ㅇ 이번 결정은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백킹플레이트가 결합된 이리듐 타겟

8486.90-2040 (기본 0%)

2

백킹플레이트가 결합된 구리 타겟

8486.90-2040 (기본 0%)

3

전자부품 장착기용 Tape feeder

8479.90-5010 (양허 0%)

4

석회화된 홍조류 가공품 Aauamin F

2106.90-9099 (기본 8%)

5

럼주(rum)

2208.90-9000 (기본 30%)

6

선박엔진용 Main Bearing Cap

8409.99-8030 (양허 6.5%)

7

효모를 함유한 사료 Diamnond V

2309.90-9090 (양허 추천 5%, 미추천 50.6%)

8

고양이 모래 탈취제

2103.90-9090 (RCEP 3.9%)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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