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 피해 여전…1분기에만 286건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4-27 12:01:48
올 1분기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신고가 300여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따르면 1분기(1~3월)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피해신고는 2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피해신고(1016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2015년에는 19건이었지만 지난해는 33건으로 늘었다.
자율채무조정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금감원이나 협회에 피해신고를 하면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채무조정이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이다. 이를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자율채무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무재조정시에는 대부계약서와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면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지면 휴대전화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상담을 받을 경우 반드시 무등록 대부업체인지 협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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