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제안…"입법 추진할 것"

세무사회, 정책토론회 통해 1세대 1주택 과세 등 양도세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
박명호 교수,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확대 및 장특공제의 미국식 적층방식 제안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7-27 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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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한국납세자연합회와 공동으로 2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27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명호 교수(홍익대)가 ‘주택세제의 개선방안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전오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의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 고경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발제 내용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2026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금제도, 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 제도가 본래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의 적정성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데 오늘 토론회가 이를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이번 토론회는 세금제도 입법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국조세연구소가 주도해 마련했다”며 “세무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세제 토론회를 선제적으로 갖는 것은 조세전문가로서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끝으로 “주택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와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한 결과를 제시하는 만큼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세제’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세무사에게도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로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를 직접 만들어가는 조세제도 정책과 입법 전문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27일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최원석 회장도 인사말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동산 세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세무사회와 납세자연합회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1세대 1주택 세제 관련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오늘 토론회는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것으로, 비과세 요건이나 고가 주택 기준 등을 점검해 실거주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1세대 1주택 과세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27일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별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밖은 거주요건이 없어 거주하지 않는데도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초 취지와 모순되는 문제가 있기에 지역구분 없이 전국으로 거주요건을 확대해야 하고, 아파트 값의 빠른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지 또는 소폭 상향 조정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장특공제는 실거주 없이 오래 갖고만 있어도 다주택자가 최대 30%의 공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과세 제도를 ▲5년 중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시 7.5억원 또는 9억원을 공제하는 ‘정액공제’ ▲미국식 적층방식을 적용한 ‘3단계 우대 세율’(과표구간별로 0%, 15%, 20~25% 공제) ▲고소득자에 대한 ‘자산부가세’의 3가지로 개편해 실거주 보호와 고소득자 추가 과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국 모두 실거주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는데, 한국만 지역별로 요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정액공제와 순투자소득세를 결합해 실거주와 형평성을 동시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식 적층방식을 적용한다면 현행 대비 실효세율 격차는 약 3.7배 좁고, 소득수준에 연동돼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 동일 양도차익이라도 소득수준과 공제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최대 약 6.3배 차이가 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중과하는 것은 매물잠김과 증여 우회,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부작용을 생각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식 적층방식을 고려할 경우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며, 형평성과 효율성 등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명호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보이나 실제로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해결하고 합산누진 과세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가 아닌 거주에 보상함으로써 실거주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면서 다주택자 중과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실효세율을 정상화하고 단일세율로 가야 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장(홍익대 교수)이 맡았다.

 

토론에 나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실거주 중심의 개편 방안에는 동의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을 거주요건으로 개정하는 경우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똘똘한 한 채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고가 1주택 중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과세 대상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기에 고가 1주택 중과는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물건별 과세가 기본인 재산세와 인별‧세대별 합산 과세가 기본 구조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논리와 체계가 상이하므로 이원화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보유세를 재산세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실현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거주요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장려 정책과 빈집 정비 정책과의 충돌도 우려된다”며 “고가주택 기준 또한 서울과 지방에 차등적 접근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득 수준과 실거주자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소득공제 방식과 저율‧경감세율 방식과 비교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ᄒᆞ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양도세 먼저 개편한 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유세와 거래세 세수 현황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상황이므로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양도세의 경우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나 비수도권에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고가주택 기준과 비과세 구조 개편의 경우 발제에 동의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자산부가세는 경제활동 의욕 저하 및 소비 위축, 자본의 국외 유출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종부세 공제의 거주요건 전환의 경우 장기보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등을 감안해 점진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희 세무사(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는 양도세 중과세의 거주요건 확대의 경우 서울 이외 지역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가주택 기준 역시 상향 보다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세무사는 장기특별보유공제의 개선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한도를 주는 게 바람직하며, 적용시에도 세법 개정 이후에만 적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세무사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1억 이하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개편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각각 고려해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부세 과세 표준시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주택수와 보유기간을 고려하고, 직계존비속과의 공동소유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이날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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