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 신규 추가, 실리콘 수지 등 8개 품목 삭제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17 1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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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이 42일 발표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미국이 730일 발표한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 따라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 제공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다.

 

ㅇ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ㅇ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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