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행정포럼’…”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 국세행정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국세행정 인프라 상업적 이용 따른 관리방안 논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04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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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와 언론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시대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2025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5.12.4.(목) 15:00~17: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주제 :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발제 1]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
*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발제 2]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
특히, 이번 행사는 보다 의미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토론 인원을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6명 → 12명)하는 한편,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행정포럼을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도 시청 기회를 제공했다.
오늘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논의 주제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 평가하며,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 말씀에서 “AI가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되는 제언들을 밑거름 삼아 AI 국세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인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 발표에서는 국내・외 AI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AI 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조직・인력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AI 분야의 석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 패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향에 공감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관리 등 AI 기술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을 했다.
두 번째 주제인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발표에서는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이에 대한 행정적・실무적 조치 및 법적・기술적 조치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면서도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세행정 인프라 활용방안들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미래혁신과제인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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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2025 국세행정포럼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다음은 이날 논의 주제별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붙임1 | | 논의 주제별 주요 내용 요약 |
※본 요약본은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세청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
1 | |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
□국세청은 ’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생성형 AI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ㅇ인공지능(AI)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
□ 국내・외 AI 기술 도입 현황
ㅇ(국세청 현황) ’19년 빅데이터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홈택스에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업무효율화, 납세편의를 위해 AI를 단계적 확대
-’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만족도 96%), ’24년 국세상담 서비스로 상담성공율 향상(24%→98%) 등 초기 단계 AI 기술 적용
ㅇ(타 기관 사례) 지난 10년간(’14∼’23년) 중앙부처,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401개 기관 중 243개 기관(60.6%)이 AI 기술 도입・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ㅇ(해외 주요국 사례) 미국 국세청은 택스갭(Tax Gap),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목표로 전면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23년부터 AI 분야에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단행
-영국 국세청은 디지털 시스템 운영·개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 및 지능형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24년부터 4년간 총 1조원 투자
□국세행정 AI 도입을 위한 추진 방향
ㅇ(인프라 구축)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 구성
-사전 학습된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여, 세무‧회계 전문지식 등 사후 학습을 통해 세무 업무에 특화된 자체 모델 구축
ㅇ(조직・인력) 통계분석, 머신러닝 중심의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할 별도 조직 필요
-AI 과제 개발과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위해 내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경력직 특별채용을 통해 석・박사급 AI 전문가 확보
ㅇ(개인정보 보호) AI 기술 도입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편향성 예방 및 공정성 확보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AI에 의한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고, “AI 판단은 참고자료, 최종 결정은 인간이 수행한다”는 원칙 확립 필요
*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
□국세행정 AI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ㅇ(납세서비스 향상)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세금안내를 통해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신고・납부 환경 마련
ㅇ(공정과세 구현) AI로 신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검증하고, 지능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ㅇ(세정효율화) 상담, 신고검증 등 인력 중심 운영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를 AI로 대체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2 | |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 증가 배경
ㅇ(국세행정 인프라 발달) 전자신고율*,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 증가** 등 개인별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큰 폭으로 발전
* 종합소득세(’23귀속): 99.8%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접속건수(’23년): 30,432천건
ㅇ(데이터 산업 성장) 플랫폼 경제,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산업이 성장*하여 세무 분야에도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민간 세무플랫폼이 발전
* 데이터 판매·제공업 시장규모: (’18) 7.6조 → (’21) 11.4조 → (’24) 14.6조
ㅇ(인적용역 노동시장 확대) 소득세를 3.3%로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환급가능성 안내 등 세무서비스 수요 증가
□상업적 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ㅇ(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민간 세무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정보관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조치 필요
ㅇ(납세협력비용 증가) 세무플랫폼 서비스로 신고 편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면 검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함
ㅇ(국세행정인프라 지속성 저해) 민간의 상업적 활용이 활발해질수록 홈택스 장애를 유발하여 다수 납세자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음
□외국 사례 검토
◈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플랫폼에 대한 법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제재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공공인프라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스크래핑 차단, API 제공, 등록·승인제 운영,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ㅇ(체계적 등록체계 운영)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세무대리인, 플랫폼 등이 국세행정 인프라에 공식 접근할 수 있고 준수해야 할 규정이 존재
- 국세청에 사전 등록·신고 절차를 걸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국세행정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무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ㅇ(단계별 처벌) 민간에서 국세행정 인프라 접근, 세무대리 행위 등에서 위법 요소 발견시 경고, 승인 철회, 과징금 부과 등 단계별 제재조치
ㅇ(스크래핑 규제) 미국은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영국과 호주*에서는 개인정보 스크래핑에 대해 강력한 규제 기조 유지
* 호주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안전성 측면에서 스크래핑을 고위험 행위로 규정
ㅇ(데이터 수수료 미부과) 세무신고 목적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과금 체계는 없으며, 연구 등 부수적 활용시 한정적으로 수수료 제도 운영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개선방안
◈ 과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인프라의 상업적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 편의와 세무행정 효율성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행정적·실무적 조치를, 장기적으로는 법적·기술적 조치를 제안함 |
ㅇ(단기적 조치)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수집, 인증요건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등 필요
ㅇ(법적 조치) 과세자료의 법적 성격 및 관할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수집·이용·저장·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시할 필요
ㅇ(기술적 조치)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세행정 인프라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API*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자료를 받아가는 프로그램
ㅇ(수수료 부과) 국세행정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API 시스템 구축·유지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음.
붙임 | | ’25년 「국세행정포럼」 참석자 명단 |
<주제 1>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구분 |
| 성명 | 주요 경력 |
사회자 | | 안종석 | (現)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現)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자 (공동발표) | | 박 훈 |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現) 한국세법학회장 (前)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
| 황원석 | (現)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前) ㈜LBox Research Scientist (前) 네이버 Research Engineer | |
토론자 | | 서영주 | (現) 포항공과대 인공지능대학원 원장 (現) 포항공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前) LG전자 중앙연구소 연구원 |
| 윤성로 | (現)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장관급) (前) 미국 Intel Corp. 선임연구원 | |
| 김인수 | (現)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前) 同편집국 오피니언 부장 (前) 同편집국 기업경영팀 팀장 | |
| 이 진 | (現) ㈜LBox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공군 군사법원 군판사 | |
| 김영순 |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前) 법무법인 대광 변호사 | |
| 이준목 | (現)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前) 同정보화관리단 빅데이터센터장 (前) 同정보화관리단 홈택스2담당관 |
<주제 2>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구분 |
| 성명 | 주요 경력 |
사회자 | | 안종석 | (現)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現)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자 | | 오종현 | (現)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現)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 (前)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토론자 | | 최성희 | (現) 토스인컴 대표 (前) 토스뱅크 최고상품책임자 (前) 카카오 모빌리티 프로덕트매니저 |
| 최영우 | (現) 세무법인 함께 대표이사 (現) ㈜영우정보서비스 고문 (前)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 |
| 박명호 | (現)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안현국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前)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
| 이광숙 | (現)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現) 한국공학대 경영학부장 (前) KPMG삼정회계법인・미립회계법인 | |
| 지임구 | (現)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운영담당관 (前) 同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 (前) 서울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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