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업계 의견 수렴한다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의견 접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2-05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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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125()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125일부터 20251226일까지 (3주간)

의견 제시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지침 전문을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e-mail : hijk@korea.kr)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제4

미발급 사유

1.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2.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 관세조사 등 결과 통지에도 같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 반복

3)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4)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1()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법령상 미발급 조항별 구체적 적용 기준 규정

 

특수관계자 거래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과세자료의 종류 (일부발췌)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3.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총 10가지

 

- 과세자료 미제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규정

과세자료 미제출에 해당하는 경우

1.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거짓이 확인된 경우

2. 세관장에게 요구받은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조사, 세액심사 등을 통해 납세자가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미발급

 

- 동일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하여 해당 연번의 동일 오류를 반복한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적 미발급 조치

오류유형 구분표 (일부발췌)

1. 동일한 물품을 상이한 세번으로 적용한 오류

2. 수수료ㆍ중계료 등 성격이 동일한 수수료의 누락

3. 생산지원(물품, 용역) 비용 누락

 

보정통지에도 보정·수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미발급

 

- 납세자가 보정·수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세관장 검토 후 발급 여부 결정

* ) 천재지변ㆍ관세조사 진행 중 ㆍ불복(소송) 진행 중

 

가격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미발급

 

- 미발급 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의 종류를 지침에 규정

중대한 하자로 보는 경우 (일부발췌)

1. 가격신고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관세조사 등을 통해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문서로 통지받은 후에 사실과 다르게 2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경우

3.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님을 문서로 통보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2회 이상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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