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국세청, 체납세금 공동 징수 한마음…임 청장, 한인 체납자의 현지 체납징수 현장 챙겨
-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우리기업 세정지원 당부 및 징수공조 MOU 체결
국세청, 내국인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위해 최초로 현지서 파산·청산재산 분배 참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10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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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양국 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임광현 청장의 AI 세무행정 발표 이후 비모 위자얀토 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거점이자, ’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및 투자금액 11위를 기록한 핵심 경제 파트너다.
회의에 앞서 국세청은 현지에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먼저 최근 양국 간 적극적인 상호합의 절차* 진행에 의한 이중과세 부담 조기 해소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세청에 감사를 표했으며, 임광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주요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양국 청장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하며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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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MOU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청장은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끝에 이번 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MOU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체납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맞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양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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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체납징수 법률대리인을 면담하고 있다 |
한편,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동 사안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내국인과 관련된 건으로, 이번 징수공조 MOU 체결의 계기가 된 사례다.
국세청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해덩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현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즉시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청산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을 면담해 징수절차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도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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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진출기업 간담회 후 현지 기업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 경제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 파트너십을 말하며, 인도네시아와는 ’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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