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기업진단 제도개선 건의…건설업 등 부실자산 분류 등 독소조항 개선, 성실기업 역차별 해소 필요

건설업 청문주재자 및 특수판매공제조합 자본금 확인기관에 ‘세무사’추가 요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17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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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 세무사 회원들이 기업진단 실무교육에 참석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정부 부처에 9건에 달하는 기업진단 제도 개선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건설업 등 사전전수 기업진단 제도를 독보적으로 운용하면서 지난 14년간 부실진단‘0’이라는 신화적 대기록을 달성한 한국세무사회가 이제 수동적인 검증업무를 넘어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 각 산업 분야의 기업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에도 나선 것이다.

 

이번 건의는 기업진단 실무에서 나타나는 규정상의 불합리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시 청문주재자 제도 활성화 및 청문주재자에 세무사 포함 전기공사업 등 기업진단지침 개선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개선 특수판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세무사회는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선납세금을 적격재산이 아닌 것(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규정이 성실납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선납세금은 과세관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허위 가공 가능성이 없는 자산임에도 이를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부실자산 항목에서 선납세금'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전문 영역임에도 청문 과정에서 기업진단을 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와 재무제표 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직역인 만큼 청문주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전기공사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진단 기준이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재무상태임에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감가상각퇴직급여충당금평가기준은 통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 신규 신청 시 전도금, 선급금, 재고자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자산을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실제 영업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자산을겸업자산'으로 평가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시 실질자본금 확인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세무사가 회계처리하고 기업진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사가 실질자본금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은선 감리이사는“300만 중소기업의 회계와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진단 분야에서도 엄격하고 수준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세무사가 진단전문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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