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국세청, 끝까지 수색 81억원 징수
- 양도대금‧ 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단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26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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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였으며, 주요 수색 사례는 다음과 같다.
<1>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는 딸, 막아서자 가방 투척 … 가방 속 현금다발 1억원 압류 |
<2>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 …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하여 현금 2억원 압류 |
<3>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 |
<4>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가 집안 드레스룸에 숨겨놓은 현금 등 1억원 상당 압류 |
<5>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 현금 출금한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집안에 숨긴 1억원 압류 |
<6> 체납법인의 자금을 은닉한 대표자, 실거주지 수색으로 금고에 은닉한 명품시계 등 찾아내 압류 |
<7>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 압류 |
국세청은 이번에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하여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현장수색 사례이다.
사례 1 |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는 딸, 막아서자 가방 투척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함
○A는 가족에게 현금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가족의 소비지출도 과다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 집행 결과
○A가 전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A의 주소지와 전 배우자 주소지를 동시 수색함
-전 배우자 주소지에 경찰관 입회하에 개문하여 진입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와 이를 제지하고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함
-이 과정에서 딸이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음
○A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집안에서 5만원권 6천만원을 추가로 찾아내는 등 총 1억 6천만원을 압류함
사례 2 |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 …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하여 현금 2억원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B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을 차입한 후 미반환하여 B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B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상태임
○생활실태 분석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산 ○○○구 소재 부유층 집중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과다하여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실제 거주지 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았으나 수 차례 설득 끝에 개문 후 수색에 착수함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안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함
○현금 2억원을 현장 압류하였으며 압박을 느낀 체납자가 수색 2주 후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총 5억원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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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한 김치통 | | 김치통 안 현금 계수 |
사례 3 |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를 압류하자 스스로 허위 근저당 해제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C는 고가의 건물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C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매각이 어려운 상황임
○은닉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동시에 수색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C의 주소지에서 서랍장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 월렛(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를 발견하여 압류함
* 회사 동료의 본인 소유라 주장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발견하여 압류함
○압류한 가상자산(USB)의 인출을 시도하자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6억원)을 스스로 해제함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제됨에 따라 압류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 진행 중임
사례 4 |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가 집안 드레스룸에 숨겨 놓은 현금 등 1억원 상당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D는 취득가액을 허위·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D는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D의 생활 패턴 탐문 결과,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특정시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체납자가 개문거부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업체 직원이 D의 거주지에서 퇴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진입하여 수색착수함
○수색 결과, 드레스룸에서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가방, 금(54돈), 목걸이 등 총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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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진행 중 체납자 측 저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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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차례 현금 출금하여 집안에 숨겨놓은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E는 고령(78세)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 억원을 체납함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E의 배우자가 개문거부하였고, 이에 E의 자녀에게 연락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여 E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비협조하였음
-국세청 직원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강제 개문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E가 개문하였고,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착수함
○수색 결과, 옷장, 화장대 수납 공간 곳곳에 분산하여 숨겨놓은 5만원권 현금,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5만원권 현금다발 2개 등 5만원권 2,200장 총 1억 1천만원을 징수함
사례 6 | 체납법인의 자금을 은닉한 대표자, 실거주지 수색으로 금고에 은닉한 명품시계 등 찾아내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F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로 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을 체납함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법인 금융조회 결과 F소유 계좌로 자금을 수시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F는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탐문됨에 따라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거주지 수색 결과 안방 금고에 보관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총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등을 발견하여 압류 조치함
-F는 체납액 상당의 물품이 압류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함
사례 7 |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G는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생활실태 분석결과, 분당구 소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고 있어 수색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G는 국세청의 수색에 항의*하였으나 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여 협조를 이끌어냄
* 체납액을 분납하고 있다고 주장, 체납액 또는 양도대금 수령액에 비해 미미
○수색 결과, 안방 금고에서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백만원을 발견하여 압류하는 등 총 136백만원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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