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직기강 일탈 심각…최근 6년간 150명이 징계 받아
- 징계양형은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63% 달해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23 17:14:52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 대상자의 경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으로 63.3%에 달해 관세청이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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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으며,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등 올해만 5명이 금품수수 등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에는 평택세관 소속 직원이 홀덤펍에서 15시간 동안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달 관세청 소속 직원은 아동학대 및 자택 실화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잇따랐다. 올해 7월에만 7명이 공항 입국장 근무 시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의 한 직원이 업무 소홀로 인해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기강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양형 기준 재검토는 물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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