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공공입찰 중소업체 애로 해소위해 직접 나섰다

불필요한 검증비용 덜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대체 필요
조달청-지자체 간 상이한 기준 일원화… 제도 간 형평성 확보, 입찰능력 실효성 확보
세무사회, “중소기업 입찰 불편과 부담 덜도록 입찰기준 개선 위해 중기단체와 협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31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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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애로와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입찰시 소규모 공사·용역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개정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업진단보고서와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등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금액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불편과 입찰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세무사회는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추정가액 2억원 미만에 불과한 소규모 공사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이미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대체하고 추정가격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는 엄격하면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개선 요청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로 활용 가능한 용역의 범위가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인 것을 그동안 물가 상승과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해 ‘10억원 이하까지 상향하고, 현재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확인으로 소규모 용역 범위도 5억원으로 상향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만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하는 것을 용역은 물론 건설용역의 일부인 소규모 공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해 공사·용역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처럼 세무사회가 조달청과 행안부에 입찰 기준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재무상태진단 등 기업진단 제도가 보편화되고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조달청과 행안부의 입찰과 관련한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평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무사회 건의대로 개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용역 입찰제도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및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조달청 시설공사(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있어서도 용역과 함께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상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정부 조달 입찰을 위해 중소기업이 제출하는 서류는 물론 소규모 기준 특례가 각 부처와 규정에 따라 너무 중구난방이라 국민들과 중소기업의 불편과 애로가 매우 크다면서 건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활용되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와 국세청 제출사실을 확인하는 재무제표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완화와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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