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캐비닛 손상사건 억측 난무, 더 이상 좌시못해"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측 일방적 주장 및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1-31 1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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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의 캐비닛 손상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열쇠구멍이 손상된 문제의 유영조 감사의 캐비닛 사진
31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0일 유영조 감사가 주장하는 캐비닛 손상(열쇠 구멍 손상) 사건과 관련, 외부인 침입여부와 도난 주장 등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경찰조사로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믿어 그동안 일부 조세언론의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같은 보도행태에 회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세무사회에 대한 불신 조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자 이번 사건의 전모와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부 조세언론은 지난 1월 12일 「세무사회에 도둑...‘감사실 침입’ 감사서류 등 도난」이란 제목으로 ‘감사서류 일체와 현금 수십만원이 없어졌다’ ‘Y감사의 감사서류 절취를 위한 범행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된다’는 등 세무사회 내부 소행으로 비쳐지도록 보도했으며, 또 1월 20일에는 「세무사회 감사자료 누가 훔쳤을까?」라는 제목으로 ‘유감사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세무사회관을 출입한 영상기록물이 담긴 CCTV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자신의 현 집행부에 대한 예산부당 지출에 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 등 유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마치 세무사회 내부 소행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부 언론에서는 유감사의 말을 인용해 ‘CCTV를 2015년 철거하면서 감사실에 도둑이 침입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써 백운찬 회장의 회무과오’라는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것을 비롯 ‘일각에서는 특정서류 절취를 목적으로 한 도난사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Y감사를 음해하거나 감사내용에 따라 약점이 잡힐 만한 사람이 감사내용을 미리 알아내 대처하려는 측이 벌인 일’이라는 등 세무사회 내부 소행으로 몰기 위한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국세무사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을 천명했다.


1.유영조 감사는 감사실 캐비닛 시건장치를 잠그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유영조 감사는 당초 도난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가 여성팀장을 폭언·폭행한 것에 대해 사무처 전체 직원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50만원의 금전과 감사서류가 도난되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난 사실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언론을 통해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2.감사실의 CCTV는 2015년 10월 말 직원사무실의 CCTV 철거 이전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데 CCTV의 철거로 인해 감사실 침입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세무사회는 현재 유영조 감사의 감사실 침입 및 도난 주장과 관련해 경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자료도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3. 유영조 감사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감사자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16년 11월 중간감사기간 중에 확인한 자료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이미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며(김형상 감사는 12월에 감사보고서 기제출), 2017년 1월 10일 현재 유영조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은 완료되어 본인의 컴퓨터에도 기록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감사자료를 절취하여 의도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과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4. 유영조 감사는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원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1만2천 회원을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울러 사무처 여성팀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대형 철제용품을 휘두르며 위협한 비인격적 행위로 세무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영조 감사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7. 1. 31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송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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