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차명재산 6100억 원 돌파
- 주식·출자지분 1년 새 53% 급증…가장 큰 폭 증가
김영진 의원 “국세청, 차명재산 실명 전환·엄정 과세해야”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01 0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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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건으로 전년(3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년 5155건에서 2021년 3924건, 2022년 382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911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4000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년 6610억 원에서 2023년 5857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134억 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으며, 관리 금액도 4215억 원에서 4415억 원으로 4.7% 늘어났다.
예·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년 2624건에서 지난해 2532건으로 3.5% 줄었으나, 금액은 877억 원에서 985억 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건, 관리 금액은 734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587건, 765억 원)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 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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