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체납관리단 운영계획 공유, 성공적 추진 결의
- 체납관리단 원서접수 결과, 5,500명 채용에 24,623명 지원, 국민의 높은 관심과 열기 확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27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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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
우선,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0,942명, 국세외수입 13,681명 총 24,623명이 지원하여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5.26. 18시 마감 기준)> | |||||||||
(명) | |||||||||
구분 | 합계 | 서울청 | 중부청 | 부산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
국 세 | 채용인원 | 2,500 | 432 | 576 | 368 | 440 | 272 | 212 | 200 |
응시인원 | 10,942 | 2,184 | 2,238 | 1,560 | 1,730 | 1,252 | 944 | 1,034 | |
경쟁률 | 4.4:1 | 5.1:1 | 3.9:1 | 4.2:1 | 3.9:1 | 4.6:1 | 4.5:1 | 5.2:1 | |
국세외 | 채용인원 | 3,000 | 510 | 570 | 500 | 340 | 350 | 450 | 280 |
응시인원 | 13,681 | 2,884 | 2,480 | 2,097 | 1,867 | 1,629 | 1,425 | 1,299 | |
경쟁률 | 4.6:1 | 5.7:1 | 4.4:1 | 4.2:1 | 5.5:1 | 4.7:1 | 3.2:1 | 4.6:1 | |
합 계 | 채용인원 | 5,500 | 942 | 1,146 | 868 | 780 | 622 | 662 | 480 |
응시인원 | 24,623 | 5,068 | 4,718 | 3,657 | 3,597 | 2,881 | 2,369 | 2,333 | |
경쟁률 | 4.5:1 | 5.4:1 | 4.1:1 | 4.2:1 | 4.6:1 | 4.6:1 | 3.6:1 | 4.9:1 | |
지난 3월 체납관리단 500명 채용에 관한 언론의 관심과 함께, 관서장을 필두로 청년층 타겟 홍보와 지역 밀착형 홍보에 전력을 다해온 결과 예상보다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 홍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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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타겟 집중 홍보 ➊(쉬었음 청년) 중앙청년지원센터(국무조정실 산하,전국 254개 지역센터) 채용공고문 게시·홍보물 배포, 전국청년지원센터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채용 홍보 병행 ➋(취업준비생) 대학내일·캠퍼스픽 등 청년층 접근성 높은 온라인 플랫폼 집중 홍보 □ 지역 밀착형 홍보 ➊(마을이장단 방송)동청주세무서는 괴산・증평군청 직접 방문하여 협조 요청 및 읍・면 단위 마을방송망을 활용해 고령층・농촌 주민 대상 채용 홍보 효과 극대화 ➋(맘카페 활용)영주세무서는 지역 거주 여성・주부층의 접근성이 높은 맘카페 홍보 | ||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관련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 7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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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 및 논의사항 |
【운영방향】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본청에서 수개월 간 치밀하게 준비해 마련한 ①관서장 책임 관리체계 내용, ②쾌적한 사무환경 확보 및 ③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일선 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먼저,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ㅇ세무서는 본・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하며, 세무서장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 및 성과관리를 관장한다.
ㅇ세무서장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여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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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세무서 체납관리단 구성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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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평택세무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48명(전화 12, 방문 36), ‣평택세무서장이 총괄책임자가 되며, 징세과장이 체납관리단장을 겸임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추적팀장이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공무원 2명 및 동행공무원 3명을 배치하여 운영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관리팀장을 별도로 임명하고, 운영공무원 2명 및 동행공무원 4명을 배치하여 운영 | ||
□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부터 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준비한다.
ㅇ 관서별로 자체공간을 확보하거나 외부 공간을 임차하고, 통일된 사무공간 지침을 공유하여 전국 어느 관서에서나 수준 높은 사무실 환경을 갖춘다.
- 구체적으로 전화상담원과 방문상담원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전화 상담원 사이에 파티션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한편,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주변기기 및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ㅇ 체납자 대응요령 및 실태확인 과정의 위험요인을 망라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도 가입한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활용하여 개물림, 눈길 안전운전 등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책임보험의 경우 타인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체납자 고소・고발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사건당 3천만원, 인당 6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정보보안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ㅇ체납관리단 운영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관리카드를 매월 작성하고, 실태확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ㅇ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 단말기에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업무 자료가 외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ㅇ실태확인 결과를 태블릿 PC로 입력・전송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체계를 구축하고, 출・퇴근, 휴가, 출장관리 등 근태관리도 전산화한다.
| < 페이퍼리스(Paperless) 실태확인 시스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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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교육은 물론, 현장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우수사례 공유 등 수시교육을 통해 역량을 지속 개발한다.
< 일자별 교육내용(7.1.~7.7., 5일간) > |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 업무 매뉴얼 교육 · 근태 관련 교육 | · 전화상담 스킬 · 방문상담 스킬 · 현장 안전 | · 성인지 감수성 · 장애인식 개선 · 명사특강·팀빌딩 · 스트레스 해소법 | · 구직도움교육 · 개인정보보호 | · 전화상담 실습 · 방문상담 실습 ·전산처리 및 |
【논의사항】
□ 이어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해 지방청・세무서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본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체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ㅇ 운영 관련 사항과 조직・인사・예산 관련 사항도 심도깊게 논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선 의견을 체납관리단 운영방안에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주요 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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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의 운영체계 및 인력배치 방안 ‣세무서와 지방청 간 구체적 협력체계 및 역할분담 ‣실태확인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납세정보 유출 등 보안상 위험에 대한 관리계획 ‣동행공무원 등 체납관리단 운영인력 충원 계획 ‣체납관리단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 ||
ㅇ 회의에 참석한 A세무서장은 “60여건이 넘는 질문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가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며,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두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했다.
ㅇB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사무실 공간 조성부터 복무 및 성과관리, 현장확인시 주차요금 절약방안까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 | 「국세 체납관리단(500명)」 운영사례 및 성과 |
【지방청 운영사례】
□ 또한,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각 지방청 체납관리단 운영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ㅇ 중부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실시한 간담회 등 소통방법들을 발표했다.
<체납관리단 소통 우수사례(중부청)> | ||||||||
출근길 인사 | 월 1회 간담회 실시 | 체납관리단 오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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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청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위해 제작한 체크리스트, 리플릿 등 특화 운영방안를 발표하고, 체납자가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복지연계 특화 운영사례(부산청)> | ||||||||
체크리스트 제작 | 복지연계 리플릿 제작 | 복지전문가 초빙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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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주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사례를 공유했다.
<사무실 공간 조성 우수사례(광주청)> | ||||||||
전화실태확인원 공간 | 방문실태확인원 공간 | 휴게 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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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중 내년(’27년) 체납관리단 모집 시 지원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에 이르는 등 대부분 근로자가 체납관리단 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관리단」 80일간 운영성과】
□(단기성과) 지난 3월부터 운영중(3.5.~5.22.) 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방문 실태확인 36,532건을 수행하여 체납액 100억 원을 즉시 징수하였으며, 42억 원 예산투입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실적추이 누계(3.5.~5.22.)> | |||||
(명, 백만원) | |||||
구분 | 1~4주차 (3.5∼4.3) | 5~6주차 (4.6∼4.17) | 7~8주차 (4.20∼5.1) | 9~10주차 (5.4∼5.15) | 11주차 (5.18∼5.22) |
실태확인 | 10,540 | 18,110 | 24,276 | 31,347 | 36,532 |
납부인원 | 1,003 | 1,907 | 3,413 | 5,012 | 6,022 |
분납희망 | 2,440 | 4,086 | 5,503 | 7,927 | 10,230 |
납부금액 | 1,194 | 2,483 | 4,506 | 7,971 | 9,977 |
ㅇ(장기성과) 10,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하여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추후 실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의적 납부 기피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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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 A(체납세금 00백만원) 체납자 A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00억원에 처분하고, 인근 고가주택을 아내 명의로 임차(보증금 0억원, 월세 000만원)하여 거주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 □ 고급승용차 이용 체납자 B(체납세금 00백만원) 체납자 B는 표면상 본인 소득은 전혀 없으나 최신형 외제차 2대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친 명의로 재산·소득을 은닉하며 10년 이상 세금 납부를 기피 □ 타인명의 주거시설 거주 체납자 C(체납세금 000억원)
체납자 C는 비상장주식을 000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한 자로 장인 명의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대리석으로 치장하는 등 호화생활하면서 세금 납부 기피 | ||
ㅇ(무형의 성과)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는 복지제도를 연계했으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에 대해서는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479명, 75억 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하였다.
ㅇ 모든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이 온전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국민들께서 보다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 향후 계획 |
□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중 2차로 4,000명을 채용 공고하여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에 채용하는 5,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 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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