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5년 새 3배 급증, '쫓겨나는 배우자' 해법 활용해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626건, 2,527억 원 달해 건수·금액 5년새 3배가량 늘어
총상속가액 10억 원대에서 가장 많아, 일괄·배우자 공제 후 추가 세부담 완화 효과
대통령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배우자' 발언의 해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로 가능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완화는 일반적 상속세 완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 혜택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13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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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 공제금액은 2,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258(740억 원)과 비교해 건수는 약 2.4, 금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328(1,225억 원), 2022455(1,795억 원), 2023579(2,36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26(2,52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총상속가액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71(1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0~30억 원 구간이 187(634억 원), 30~50억 원 구간이 207(86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중산층 가정이 주택 한 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 부담을 완화받는 실질적 장치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배우자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언급한 문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직계비속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뿐 아니라 금융자산·주식·토지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합한 해법이 아니다. 게다가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면적 완화는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가 된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의 우려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액 자산가 감세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공제제도 개선을 해야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결정현황>

총상속재산가액등*

규모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합계

258

740

328

1,225

455

1,795

579

2,364

626

2,527

10이하

44

69

47

107

71

138

64

112

71

141

20이하

130

374

175

653

232

944

270

1,081

306

1,209

30이하

41

155

55

221

76

358

127

602

136

657

50이하

32

115

30

134

53

246

87

457

80

399

100이하

11

30

21

94

16

74

25

140

27

121

100억초과

10

12

7

30

6

36

6

35

경정

0

-12

0

5

0

5

0

-63

0

-37

(, 억원)

*총상속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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