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5년 새 3배 급증, '쫓겨나는 배우자' 해법 활용해야"
-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626건, 2,527억 원 달해 건수·금액 5년새 3배가량 늘어
총상속가액 10억 원대에서 가장 많아, 일괄·배우자 공제 후 추가 세부담 완화 효과
대통령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배우자' 발언의 해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로 가능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완화는 일반적 상속세 완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 혜택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13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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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28건(1,225억 원), 2022년 455건(1,795억 원), 2023년 579건(2,36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26건(2,52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총상속가액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71건(1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0억~30억 원 구간이 187건(634억 원), 30억~50억 원 구간이 207건(86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중산층 가정이 주택 한 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 부담을 완화받는 실질적 장치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배우자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언급한 문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직계비속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뿐 아니라 금융자산·주식·토지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합한 해법이 아니다. 게다가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면적 완화는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즉,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가 된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의 우려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고액 자산가 감세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공제제도 개선을 해야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결정현황>
총상속재산가액등* 규모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
합계 | 258 | 740 | 328 | 1,225 | 455 | 1,795 | 579 | 2,364 | 626 | 2,527 |
10억이하 | 44 | 69 | 47 | 107 | 71 | 138 | 64 | 112 | 71 | 141 |
20억이하 | 130 | 374 | 175 | 653 | 232 | 944 | 270 | 1,081 | 306 | 1,209 |
30억이하 | 41 | 155 | 55 | 221 | 76 | 358 | 127 | 602 | 136 | 657 |
50억이하 | 32 | 115 | 30 | 134 | 53 | 246 | 87 | 457 | 80 | 399 |
100억이하 | 11 | 30 | 21 | 94 | 16 | 74 | 25 | 140 | 27 | 121 |
100억초과 | 10 | 12 | 7 | 30 | 6 | 36 | 6 | 35 | ||
경정 | 0 | -12 | 0 | 5 | 0 | 5 | 0 | -63 | 0 | -37 |
(건, 억원)
*총상속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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