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31개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3-09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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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전거리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➊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➋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 2025년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거래 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 <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주요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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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환전장부 허위보고】 국내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됨 ▪ 【사례2 : 환전증명서 미사용】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 시 환전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으나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거래를 함 ▪ 【사례3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하여야 함에도 미보고 ▪ 【사례4 :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환전영업자의 등록 업무(외국통화의 매매)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환치기로 한-중 송금을 대행 | ||
이번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붙임 | | 환전영업자 현황 및 집중단속 결과 |
□ 환전영업자 유형별 현황 (’26년 2월말 기준)
□ 대표자 국적별 환전검사 결과
□ 위반 유형별 업체수
*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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