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31개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3-09 09:57:3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사진=환전거리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국내 총 1,346(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26.2)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 2025년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거래 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주요 사례 >

 

 

 

사례1 : 환전장부 허위보고국내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됨

 

사례2 : 환전증명서 미사용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 시 환전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으나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거래를 함

 

사례3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하여야 함에도 미보고

 

사례4 :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환전영업자의 등록 업무(외국통화의 매매)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환치기로 한-중 송금을 대행

 

이번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붙임

 

환전영업자 현황 및 집중단속 결과

 

 

환전영업자 유형별 현황 (262월말 기준)

구분

법인환전

개인환전

카지노업

판매업

호텔숙박

기타

합계

업체

208

572

18

54

431

64

1,347

 

대표자 국적별 환전검사 결과

 

국적

한국

중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구분

 

검사업체

58

17

1

1

1

78

적발업체

22

8

0

0

1

31

적발률

38%

47%

0%

0%

100%

40%

 

위반 유형별 업체수

위반 유형

업체수

조치 기준

변경 미신고

1

업무정지(2개월) 과태료(1천만원)

폐지 미신고

2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7백만원)

등록요건 위반

6

업무정지(3개월), 등록취소

업무수행기준 위반

16

업무정지(2개월)

환전장부 허위제출

15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2백만원)

환전장부 미제출

1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2백만원)

1만불 초과매입 미통보

3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2천만원)

등록업무범위 초과

3

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으로 수사

CTR(고액현금거래) 미보고

4

위반내역 FIU 통보 및 제재심* 상정 의뢰

*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정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