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 '25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안내
대상자 19만명 확정, 의무상환액 4월 22일 통지 “힘들면 상환유예 신청”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20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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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22일 통지한다고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1),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2)’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1)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된 후 본인인증하여 의무상환액 열람

2)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대출자 조회 통지내역조회

 

(납부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원천공제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미리납부)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 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가 6.1.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6.1.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11.30.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를 발송하지 않는다.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26.7’27.6)하여 납부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부기한(’27.6.30.)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4

 

’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대상이다.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

 

-다만,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6년에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1)를 활용하여 상환유예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2)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1)국민(정보주체)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2)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급여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대출자 신청 유예신청 상환유예신청

 

(상환편의)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하여 오류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빠짐없이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126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학자금상환선택

 

한편,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Income Contigent Loan) 개요

 

(목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연간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

 

(담당기관)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의무상환액 산정방법)

대출자의 ’25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한다.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

 

 

 

’25년에 받은 총급여액이 4,800이고, ’256월에 50만원, 12월에 70만원, 120국장학재단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6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

 

()2,174,000=[(48,000,000-12,150,000)1]-18,980,0002)]×20%-1,200,000

(대학원생)3,017,500=[(48,000,000-12,150,000)1]-18,980,0002]]×25%-1,200,000

1)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2) ’25년 상환기준소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상환금 간편계산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참고2

 

주요 문답 사례(Q&A)

 

1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6.7.1.~’27.6.30.까지입니다. 따라서, ’26.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2

 

원천공제방식이 아닌 미리납부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함

 

3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가상계좌 신규 발급 및 변경 이용시간평일 9~23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이용 불가)

 

4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5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를 수령하고 미리납부 하였는데 바로 납부 내역 조회가 가능하나요?

수납내역은 실시간 조회되지 않고 납부한 1시간 정도 후에 확인됩니다.

ICL홈페이지(www.icl.go.kr)[대출자] [조회] [납부내역 조회] 화면에서 납부금액 확인됩니다.

또한, [대출자] [납부] [원천공제 미리납부] [미리납부/분할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내역] 화면에서 납부완료여부Y'로 변경되어 있으면 정상납부 처리된 것입니다.

 

6

 

25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26년에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5)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1,898)×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5)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25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898)×20%(또는 25%)]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7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제출 생략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신고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및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요청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5.1.1. 이후에 사유 발생)

 

대학()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8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발송합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 [MY ICL][민원신청현황]

 

9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26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기간의 만료일인 ’28.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26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기간의 만료일인 ’30.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0

 

25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기준소득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8)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며, 8월말까지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각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고지된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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