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개선된 홈택스· ARS· 국민비서로 편의성 제고
- 국세청, ARS 신고절차 간소화, 홈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납세자 맞춤형 절세혜택 제공, 과거 세무조사 결과 제공 반복 실수 방지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를 수정없이 제출하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용 「국민비서」로 안내해 맞춤형 납세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29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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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지난 ’26.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6.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맞춤형 절세혜택」,「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1.부터 6.1.까지 –국세청 제공-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2. 2026년 소득세 신고, 납세자 친화형 신고환경으로 개선 |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
○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해하기 쉬워진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환급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
| |ARS 신고 방법| | | ||||
| | |||||
(납부자)
(환급자)
| ||||||
□아울러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확대하고, 소득세 조기 환급 |
□국세청은 2016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안내 완료
□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4. 납세자별 개별화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약 140만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
○ 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
□ 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 아울러「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진시정 기간인 2026.6.30.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24년 귀속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5. 영세납세자 세부담 최소화 위한 적극행정 실시 |
□내수경제 부진,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22년 이후 최다인원(26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납세자는 제외하여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
○ 이번 세정지원에는 ➊유가 민감업종, ➋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를 포함하여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 또한 ’24.7. 이후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피해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소득세 신고시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절세혜택
□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는 행정을 넘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6.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환경 제공 |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상호 (성명)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접수일시 | 접수증 | 납부서 | 부속서류 제출여부 | 지방 소득세 |
박** | *****-*… | 2026-05 | 보기 | 보기 | N | 이동 |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①5.1.~5.31.은 06시~익일 01시, ②6.1.은 06시~24시)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 모바일 맞춤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국민비서와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 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받을 때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고1 |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
□(신고기간)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종별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 4.24.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 : 4.24. |
□자기조정 대상자 | : 4.27. |
□비사업자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 : 4.30. |
□기준경비율 대상자 | : 4.28.~4.29. |
□단순경비율 대상자 | : 4.30.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 5.1.~5.2.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 5.3.~5.5. |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홈택스・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하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신고 종료일인 6.1.(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는 납세자가 부담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참고2 | |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홈택스・손택스 신고 |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종료된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3 | | 모두채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소득세 조기 환급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17만 명의 납세자에게 5.1.(금)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이다.
*직전 과세기간(2024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 제조업・음식업 등 | 임대・서비스업 등 |
6천만 원 | 3,600만 원 |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 완료)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참고4 | | 영세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지원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3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있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권연장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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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꼭 해야 한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
□티몬 회생, 위메프 파산 등으로 인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게는「절세혜택」란을 통해 필요경비 조기인식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더불어 어선감척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어업인들을 위해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만, 위 결정은 어업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니 신고·납부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해양수산부를 통해 어업인분들께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대상자별 납부세액, 가상계좌, 신고·납부 기간·방법 등이다.
○일반 신고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두채움 대상자, 기한 중 미납부자, 기한 연장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차수 | 대상 | 내용 | 시기 |
1차 | 모두채움 + 일반유형 대상자 |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 5월 4주 |
2차 | 모두채움 대상자 중 미납부자 | 납기, 세액, 계좌 등 맞춤형 안내 | 5월 5주 |
일반유형 대상자 ※ 국세 신고자 중 지방세 미신고자 포함 |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 ||
3차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중 미납부자 | 납기, 세액, 계좌 등 맞춤형 안내 | 8월 5주 (예정) |
□또한 금융결제원과 연계를 통해, 모두채움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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