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전면 손본다
-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4월 14일(화)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15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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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좌측줄 두번째)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화)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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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하여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 4백만원1))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간편하게 납세의무2)를 이행할 수 있다.
1) (’20년 이전) 4,800만 원 → (’21년) 8,000만 원 → (’24년 이후) 1억 4백만 원
2)(예)간편한 신고절차(연1회),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은 세부담(1.5~4%) 등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로서,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를 정비(46.3%)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는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길 건너 유동인구, 평균 매출규모가 비슷한 대형마트 소재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음 |
② | ▸☆☆집단상가는 상권이 호황이라는 이유로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상권이 급격히 쇠퇴함 |
③ | ▸○○호텔은 관광객 감소, 경기 불황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입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고 있어 매출누락 가능성도 적음 |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53.8%)하였으며,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를 정비(69.5%)했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43.5%)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70.7%)했다.
ㅇ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하여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48.5%)했다.
유 형 | 종 전 | 정비 후 | 정비한 배제지역 수 | |
| 정비율 | |||
전 통 시 장 | 182 | 84 | 98 | 53.8% |
집단상가・할인점 | 728 | 411 | 317 | 43.5% |
호텔・백화점 | 266 | 137 | 129 | 48.5% |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26.6.30.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2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 간 연계 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개정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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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세정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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