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종합부동산세 개편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11
종합부동산세 개편
◇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비중* 도달 예상 * GDP 대비 보유세 비중(OECD 평균 1.1%): (’15) 0.8 → (’22) 1% 수준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80% | ▪연 5%p씩 90%까지 인상 (’19)85% → (’20)90% | |||||||||||||||||||||||||||||||||
세 율 | 주 택 |
|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이상* 0.3%p 추가과세 *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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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 지 |
| ▪0.25∼1%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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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 지 |
| ▪좌 동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②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③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④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 & 60㎡ 이하→2억원 & 40㎡ 이하)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
(3억원&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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