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종합부동산세 개편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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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22까지 선진국 수준보유세 비중* 도달 예상

* GDP 대비 보유세 비중(OECD 평균 1.1%): (’15) 0.8 (’22) 1% 수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5%p90%까지 인상

(’19)85% (’20)90%

주 택

 

 

 

 

과표

세율

6억이하

0.5%

612

0.75%

1250

1%

5094

1.5%

94억초과

2%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이상* 0.3%p 추가과세

 

*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과표

세율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이하

좌 동

좌 동

612

0.85% (+0.1%p)

1.15% (+0.4%p)

1250

1.2% (+0.2%p)

1.5% (+0.5%p)

5094

1.8% (+0.3%p)

2.1% (+0.6%p)

94억초과

2.5% (+0.5%p)

2.8% (+0.8%p)

종합합산

토 지

 

과표

세율

15억이하

0.75%

1545

1.5%

45억초과

2%

0.251%p 인상

과표

세율

15억이하

1% (+0.25%p)

1545

2% (+0.5%p)

45억초과

3% (+1%p)

별도합산

토 지

과표

세율

200억이하

0.5%

200400

0.6%

400억초과

0.7%

좌 동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까지 비과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수입금액 ×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 & 60이하2억원 & 40이하)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
(3억원& 60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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