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유무역협정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2-24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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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1항, 별표 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안 제21조제22항 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정함.
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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