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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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외국법인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 (현행)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법인 포함)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현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 취소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 확대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개정)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ㅇ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710, 과소신고: 510)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거주자와 거주자간 국외거래

 

 

국외전출세* 강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 (현행) 20%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하는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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