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청렴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승희 청장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위해 더욱 소통하는 계기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19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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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8년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들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세정‧ 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도 금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협력한다.

1(목적) 본 협약은 국세청 소속 직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동협력사항)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 노력과 반부패 청렴의식의 정착, 부조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노력

2.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세무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반자로 상생하기 위한 상호 노력

3. 깨끗한 세정세무업무의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

4. 그 밖의 세정세무분야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항

3(비용부담)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협력사항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4(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기타) 2조의 공동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과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19219

 국세청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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