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46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
ㅇ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
** (중소.중견: ① 또는 ②충족) ① 임금수준 & 청년근로자비중 높은 기업
②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
(대기업) 청년고용증가율이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단위:만원)
구 분 | 중소(공제기간: 2년→3년) | 중견 (2년→3년) | 대기업 (1년→2년)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
청년정규직 | 일반기업 | 1,000 | 1,100 | 700 | 300 |
청년친화기업(신설) | 1,500 | 1,600 | 1,200 | 800 |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
ㅇ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완전복귀(모든 기업): 5년100%+2년50%, 부분복귀(중견·중소기업): 3년100%+2년 50%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ㅇ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7백만원).중소(1천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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