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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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18.3)에서 기발표

 

ㅇ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중견기업: 2, 대기업: 1

** (중소.중견: 또는 충족) 임금수준 & 청년근로자비중 높은 기업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

(대기업) 청년고용증가율이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단위:만원)

구 분

중소(공제기간: 23)

중견

(23)

대기업

(12)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일반기업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신설)

1,500

1,600

1,200

800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18.3)에서 기발표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완전복귀(모든 기업): 5100%+250%, 부분복귀(중견·중소기업): 3100%+250%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7백만원).중소(1천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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