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만…예비비 사용 요건 법제화 및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02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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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의 운영 및 국회 보고 방식이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사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 동안 예비비는 ‘재정감시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상 예비비 사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집행 내역 역시 예비비를 사용한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해 국회 결산 때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당시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외교 비용 등 정치 사안에 1천억 원 이상 편성되거나 국회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처럼 운영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집행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기존 사후 승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다음 해가 아닌 해당 연도의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인 202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혈세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해 국가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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