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돕겠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04 14:00:1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한편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월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다른 입주기업 대표도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1,700여개)
❷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❸아울러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2. 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❶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❷ 이와 함께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3. 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❷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