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하게

’25년 하반기 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에게 4일부터 안내문 발송
국세청, 개선된 홈택스 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와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03 12:00:4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이다. 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 Over-The-Counter)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제외된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오는 10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리채움 서비스는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주식정보,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 등의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다.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남아주 과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정교한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최대주주 그룹이란?
〇 주주1인등(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1인등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이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합니다.

주주1인의 특수관계자(법인령§43⑧1)

가) 친족(국기령§1의2①)

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다)주주1인+친족(가)+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나)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라)주주1인+친족(가)이 이사 과반수 차지 or 3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마) (다+라)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흐름 


 

참고2-1

 

개선된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화면

 

미리채움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취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세율 선택 순으로 신고화면을 재구성하여 편의성 제고


 

참고2-2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양도 일자와 종목이 동일한 경우, 신설된 양도내역 복수 선택 기능을 통해 선택된 양도주식수・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


 

참고3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