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2만 3,420명, 명단공개 대상자 4만 5,073명의 52% 달해
버티기 끝판왕 체납기간 41년 71세 김 모 씨, 8,517건 체납건수 최다기록한 49세 김 모씨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 형식적 공개 그치는 등 실효성 잃어, 금융·신용평가 반영 필요”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15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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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329(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9.3%), 100건 이상도 1,981(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명단공개자 중 체납 기간별 비율 >

(단위 : / %)

내용

체납 기간

인원

비율

합계

45,073

100

~ 10년 미만

21,653

48.04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329

22.92

15년 이상 ~ 20년 미만

5,888

13.06

20년 이상 ~ 25년 미만

3,783

8.39

25년 이상 ~

3,420

7.59

 

< 명단공개자 중 체납 건수별 비율 >

(단위 : / %)

내용

체납 건수

인원

비율

합계

45,073

100

1건 이상 ~ 5건 미만

8,569

19.01

5건 이상 ~ 10건 미만

8,466

18.78

10건 이상 ~ 30건 미만

16,165

35.86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

12.65

50건 이상 ~ 100건 미만

4,190

9.3

100건 이상 ~

1,981

4.4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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