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달라졌다!”…빨라진 과세자료 처리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덜어

올해 과세자료 처리 기간 17% 단축해 작년보다 가산세 부담 425억 원 감축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 기간 지속 단축 통해 국민 권익 보호 강화할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22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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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자료 평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425억원 감축시켰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해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425억원 감축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오래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등 해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17% 단축)했고,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 원 경감(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시켰다.

현재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외부 기관에서 제출받거나(부동산・금융자료 등)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며, 연간 134종, 약 200만 건 이상의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되어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되고 있다.

 

 <과세자료 구축 및 활용 예시>

‣부동산 등기자료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대사하여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세 무신고 과세자료 구축→양도소득세 부과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이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불일치 과세자료 구축→부가가치세 부과
 

‣납세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확정을 위한 부동산・금융자료 등 과세자료 구축→상속세 결정에 활용


국세청은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을 1년 이내 처리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과세자료의 특성상 사실관계 확정이나 관련 법령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는 경우도 발생된다.
 

실제로 납세자 A씨의 경우 아파트 1채와 소형 다세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아프트를 처분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7년 간의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었기에 심사청구는 기각됐고 납세자는 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특히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7년)에 임박해 과세되는 바람에 기한 내 신고했더라면 납부하였을 본세만큼이나 많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금 부과는 물론이고,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로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 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유형・내용・미처리 사유)을 거쳐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 공유해 적극적인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하고 집중 처리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과세자료를 크게 줄이는 등 ‘가산세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올해(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고(151일→126일),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도 25% 감소했으며, 이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해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는 45%나 감소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의 신속해진 일처리로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주요 세목의 본세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 원 감소했으며,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20.8%에서 17.8%로, 3%p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은 정확한 과세뿐 아니라, 과세자료를 신속히 처리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국세청은 과세자료 TF를 구성하고, 미처리 자료에 대한 유형별 처리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조기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고, 그 결과 오래된 거래에 대한 증빙 확보 등 해명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 많은 납세자들이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내년에도 근거과세의 토대가 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AI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은 줄이고, 과세자료 분석과 과세 실익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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