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일정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09 12:00:39
일정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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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내역 | 제공일자 | 비 고 |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가급적’19년 1월중순까지 등록)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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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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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1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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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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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1.15.~1.18.까지 수정제출분 포함)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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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2.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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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
□영수증 발급기관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제출 내용 | 제출 일정 |
자료 제출 기간 (부득이한 경우) | ~’19.1.7.까지(8시~22시) [(~’19.1.13.까지(8시~22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19.1.15.~ |
수정 또는 추가 제출기간 | ’19.1.15.∼’19.1.18. [제출시간 18시~22시(1.18.은 18시~20시)] |
자료 최종 제공일(수정·추가 제출분 포함) | ’19.1.20.~ |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함.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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