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국세청, 철저히 검증한다.
-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 부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게 검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26 15:00:55
국세청은 26일,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하여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여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사업자 대출금과 ○○억 원의 신고누락된 탈루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년간 ○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 계상하여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그 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한편,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으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출금은 상환 시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탈루여부를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하여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할 방침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다음해 5월말,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말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기간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3개월 초과 | 6개월 초과 | 1년 초과 | 1년 초과 |
감면율 | 90% | 75% | 50% | 30% | 20% | 10% |
국세청은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알렸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랄 계획이다.
붙 임 | |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탈루사례 |
사례 | 사업자 대출과 수입금액 누락한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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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甲은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
○甲은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하여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사업자 대출 ○○억 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억 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억 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사항
○부당 계상한 이자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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