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토지거래허가‧규제 12개 지역 주담대 한도 15~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2억원으로 축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키로…국세청‧경찰청과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 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15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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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밝혔다.[국세청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모두발언.

 

참고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참고 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위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부동산 금융규제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을 추진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하여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7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 신고가 매매 신고 → 신고가를 기준으로 인근에서 거래 발생 → 기존 신고가 매매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부동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전담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우선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4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지난 6.27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금번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제한 등 규제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차주별 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고, 금번 조치의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전세대출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9월에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15 → 20%) 조치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출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출수요가 주택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

 

국세청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습니다.

먼저,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하여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증여 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으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어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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