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미래 이끌 청년 창업 현장을 가다!
- 임광현 국세청장, 17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18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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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10년(’15년~’24년)의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며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39만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SNS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도 청년 창업 관심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된 반면, 시장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따라서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하여 사업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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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약표 |
이에 더해 국세청은 2025년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청년 창업기업에게는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으며, 청년 창업자의 부담 감소 및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 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p 일괄 인하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속 지원(법정지급 기한 보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빨리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를 확대하며,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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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종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세금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업자 ㈜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도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에서도 청년 창업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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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청년 창업 지원 소통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참고 1 | |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혜택 |
□ 현행 제도 ※국세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참조
○일자리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20.1.1. 이후 설립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1명을 2명으로 보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구 분 | 요 건(조특령 §5➀)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할 것 * 연령 요건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
법인사업자 | 연령 요건 충족 & 최대주주.최다출자자일 것 |
□ 개선 방안
○(제도 개요) 신규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유예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대비 2%(최소1명) 이상 증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유예신청서 교부 → 조사착수 5일 전까지 신청
○(우대 혜택)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폭넓은 유예 혜택 부여
*①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등 조특령 §5➀ 요건 충족 & ②개업(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근로계약 1년 이상 등 조특법 시행령 §23의⑩에 따른 근로자
□ 신청방법
○(신청 방법) 세무조사 유예신청서*를 이메일, FAX 등으로 조사관서에 제출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일자리창출기업 유예요건 및 신청을 안내
참고 2 | | 청년 창업자 사업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제도 개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창업자 등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 지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단장)과 나눔세무사·회계사(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중 위촉, 임기 2년, 연임 가능)로 구성
□ 지원 내용
주기 | 구 분 | 지원 내용 |
창업 단계 |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
사업성장 단계 | 무료 세무자문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청년창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장애인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
폐업 단계 | 폐업자 멘토링 | 폐업한 영세 사업자 등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 신청 방법
○홈(손)택스[상담·불복・제보]→[납세자보호]→[영세납세자지원단서비스 신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126→번)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지원 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상담
*재산제세(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사항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활용 예시
○청년 창업자의 사업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①창업자 멘토링, ②무료 세무자문, ③찾아가는 서비스) 활용 예시
| 사업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
① 스타트업을 준비하던 청년 창업가 A씨는 본격적인 사업 개시에 앞서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국세청의 창업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많은 세무사 멘토를 만났습니다. 멘토는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멘토링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로부터 세무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②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B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B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고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아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혼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해결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
③ 전통 시장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세무 관련 교육을 따로 받으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나눔세무사가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C씨의 사업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직접 세금 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상담해 주었습니다. C씨는 “매장 문을 닫지 않고도 필요한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말 편리했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참고 3 |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
□ 제도 설명
○ 세금 신고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영세・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 등 실시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창구 등에 위탁인력 123명을 배치(세무서당 1~3명)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업체 주관으로 월별 납세자 대상 교육 실시
□ 신청 방법
○ (상담 및 안내)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를 방문 시 무료로 서비스 제공
○ (교육) 「납세자 세금 전자신고 교육」 카페 인터넷 신청(cafe.naver.com/taxsuppor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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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 국세청 누리집 청년코너 신설 및 소통창구 마련 |
□ 개선 사항
○ 국세청 누리집 카테고리에 「청년세금」 코너 신설(’25년 말)
- 분야별 산재해 있는 창업 관련 법령과 감면제도 등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접근하여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소득세법) 등
- 청년 창업 정보 일괄 조회·제공하고, 감면제도 컨설팅 신청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홈택스(바로가기)와 연계하여 편의성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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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전 안내 |
□ 제도 개요
○(감면 요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
*광업·제조업·음식점업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만 대상에 해당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창업도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우대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 시 제외 가능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공제❙
구분 | 기본감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
창업중소기업 | - | 5년 50% | |
| 청년창업·생계형 | 5년 50% | 5년 100% |
※감면율은 ’26.1.1. 이후 신고시를 기준으로 함
○(감면 업종) 조특법§6③에서는 제조·건설·음식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배제
□ 신고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2 서식) 작성하여 제출
□ 제도 안내
○(소득세) ’25귀속 종소세 신고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청년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안내문을 발송
○(법인세) 홈택스 신고 시 절세도움말 등 청년 창업기업이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 제공 중*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공
참고 6 | | 청년 창업 유동성 지원 제도 |
□ 제도 개요
○(신고납부기한 연장)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신고 납부기한 연장 가능
○(압류·매각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년 범위 내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압류·매각유예 가능
○(납세담보 완화) 창업 초기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납부기한연장 등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대행수수료율을 각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세·종소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0.8%→0.4%)된 수수료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추계(단순·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자
Ι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Ι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종전 | 현행 | 종전 | 현행 |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0.8% | 0.4% | 0.5% | 0.15% |
일반* | 0.7% | 0.4% | ||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고·납부기한연장)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압류·매각유예)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⑥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참고 7 |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
□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환급)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조기환급) 사업설비 신설·취득, 영세율 수출 등 사유
-(일반환급) 재고자산 매입, 예정고지 과다 등 조기환급 이외
□ 추진 방안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여 창업초기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신고 기간 경과 후 조기환급 15일, 일반환급 30일 내 지급
Ι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Ι
중소.영세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23.4월 추가)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 관련 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 관련 기업(중견기업은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법인에 한함) |
피해기업 |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경남 산청군・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등)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참고 8 | | 청년 창업 통계 공개 및 통계 접근성 개선 |
□ 개선 사항
○ 청년 지원 정책 수립과 유용한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관련 통계 콘텐츠 발굴
- 청년 창업 관심업종인 IT 업종 및 음식업종 등 업종별 통계와 창업 유망지역, 지역별 창업 선호업종 등 지역별 통계 공개
○ 연령대별로 공표하는 국세통계(’25년 53개)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개선
* (현행)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등 → (개선) 청년(19세~34세) 구간 추가
○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관련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 신설, 포털 화면 구성 변경을 통해 접근성 강화
□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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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 | 창업 관련 세금 오해와 진실 |
□ 안내 배경 및 내용
○ 각종 SNS 등을 통해서 잘못 전파되거나 평상시 오해하기 쉬운 세금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세금에 대한 오해, 팩트체크! |
■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 없음. 다만, 일반적으로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음 |
■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하면 세무조사 한다는데? ☞실제 사업하는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문제 없음. 다만, 감면·기타 목적 등을 위하여 실제 사업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직권폐업되거나 혹은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 개업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데, 대표이사 월급 받아도 되나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 개업 전에 구입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 가능,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함 (1∼6월 ⇒ 7월 20일, 7월∼12월 ⇒ 익년 1월 20일) |
■ 법인명의로 구입한 차량... 주말 나들이에 사용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가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비용 인정이 제한됨 |
■ 부가세 납부기한이 도래했는데, 거래처 수금이 안되어 자금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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