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 실시
기업경쟁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과제 건의 청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16 1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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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방문하여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26개 건의처, 1312)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과 급변하는 산업환경 아래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과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각계각층의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에서 건의한 주요 과제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제시된 건의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금융 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납세자·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음에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세법개정 관련 현장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개정 관련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420일에는 건의과제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직접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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