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 국세청 인프라 활용해 국세외수입 체계적 통합 관리…“지능형 재정관리 시대 연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12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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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나섰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인 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또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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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
국세청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년 약 19조 원에서 ’24년 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그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
*[수납액] (’20) 193.2조원 → (’22) 221.5조원 → (’24) 257.8조원 [미수납액] (’20) 19.1조원 → (’22) 22.8조원 → (’24) 25.1조원 |
이번 통합징수 추진과 관련해 국세청은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세외수입 :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non-tax revenue)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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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외수입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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