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 기업, 외환 부당유출 기업 등 31개 업체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23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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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물가불안을 부추긴 탈세자 및 탈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은 민생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55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로,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묘해지는 탈루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른다.
 

조사대상 선정은 경제·산업동향, 언론보도, 유관기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결정했다.

 

이들 조사대상들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독·과점)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을 국내자금과 구분·관리하기 위한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 FIU 및 수사기관 정보, 외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물가와 환율 변동성을 기회로 편법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벙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의 대표적인 시장교란 행위들이다.

 

[유형1]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한 「독·과점 기업」: 7개
□첫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가격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非)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입니다.
 

□이들은, 일부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 조사대상 업체는, 담합업체들과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여 “나눠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의 반대급부로, 공사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합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하였습니다.

????원고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두51310)
 

□과거 수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또 다른 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 이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시장질서를 훼손한 기업이 사주일가 배불리기 등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담합사례금 등 단순히 비용을 부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행위 확인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습니다.
 

[유형2]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은 챙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개

□두 번째 조사대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입니다.
할당관세(Quota Tariff) : 물가안정 및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원료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관세법 제71조)

- 이들은,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할당관세 정책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가 하면,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관련 수입대행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명의를 빌려 재화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조사대상 업체가 해당 재화를 직접 가져가면서도, 마치 협력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형3] “숨은 가격인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개
□세 번째 조사대상은 치킨, 빵 등 서민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만들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실질가격을 높이는 “숨은 가격상승” 행위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는 한편, 사주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불투명한 유통과정 속에서 부풀려진 원가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 및 인테리어 등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가 하면,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장 이용, 명품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유형4] 편법적 수단으로 국부를 유출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11개
□네 번째 조사대상은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여, 고가의 해외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화자금의 원활한 유치 목적으로 도입된 대외계정을 이용하여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유출 기업」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단순히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콘도, 호화요트 취득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입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법인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자들로, 수출대금 등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을 통해 수취하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과소신고한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하여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가전 구입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등 법인을 사주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하였습니다.

 

  

참고사례

[가격 담합]

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

 


□주요 탈루혐의

〇㈜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가구 제조업체로, 여러 회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수십 차례 실행
-담합사례금을 지급·수령하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들러리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〇또한, 가구자재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B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 분여
-동남아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 ㈜C에 자금 대여 후 회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미회수하는 등 해외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업무와 무관한 10억 원대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
 

□조사방향
〇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참고사례

[할당관세]

특수관계법인에게 수입육을 저가에 공급하여 이익 분여, 사주 자녀는 고액의 배당을 받아 호화·사치생활 영위

 

 

 


□주요 탈루혐의

〇 ㈜A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한 수입육 전문유통업체로 매년 일정규모의 육류를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B에게 육류를 공급
*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물품에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〇 ㈜A는 할당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B에게 업종평균 대비 절반의 마진율만 남기고 시가보다 저가에 공급하여 이익을 분여한 결과, ㈜B는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
- ㈜B는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였고, 사주 자녀는 이를 통해 고가의 토지 및 건물을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조사방향
〇㈜A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원재료 저가공급 혐의 등 엄정 조사

 

 

참고사례
[슈링크
플레이션]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의 광고선전비 대신 부담,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소개비 수입신고 누락

 

 


 

□주요 탈루혐의
〇㈜A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음식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상승 행위(슈링크플레이션)로 이익 발생
〇㈜A는 프랜차이즈 홍보와 관련한 광고선전비를 계열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이 부담해야 할 약 40억 원의 광고선전비를 ㈜A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
〇또한, ㈜A는 ㈜B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결해 주며 소개비를 받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해 거래를 은폐하여 매출 누락
-임원 乙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甲은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부당유출


□조사방향
〇공동경비를 대신 부담하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A와 사주 甲에 대해 철저히 조사

 

 

참고사례

[외환유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등 외화자금 국내 미환류, 기업상장에 따른 사주일가 이익 편취

 

 

주요 탈루혐의

〇㈜A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특허권 등 다수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해외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등 원천기술 제공했다. ㈜A는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기술사용료를 수취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를 받아 약 1,500억 원에 상당하는 외화자금이 국내로 미환류됐다.
〇또한, 사주일가는 사주로부터 ㈜A의 IPO(기업공개)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고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취득
-상장 이후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는 주가흐름을 보이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신고 누락*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


□조사방향
〇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A와 사주일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참고사례

[외환유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대외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소득활동을 은닉하고 외환을 유출

 

 


□주요 탈루혐의

〇 내국법인 A는 □□□□ 업무단지의 개발사업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최대주주인 외국법인 B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70억 원을 B가 보유한 대외계정*을 통해 지급
*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등이 개설할 수 있는 외화자금 예치 목적의 예금계정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대외계정으로의 송금 및 수취는 국외 거래처럼 취급
-A는 국내에서 대외계정으로 이루어진 송금을 국외 간 거래로 처리*함으로써, 외환거래 내역에 대한 노출 없이, 외환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
* 대외계정(국외)↔대외계정(국외) 간 외환 송금은 국외 외환거래로 별도 관리·감독 無
-B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A의 임원 甲이 B의 대표로 근무하며 국내에서 관련 회계·재무자료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임에도 소득신고 사실은 전무
〇 이에 더해, A는 B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국외 페이퍼컴퍼니 C, D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


□조사방향
〇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소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고액의 외환을 국외 유출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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