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일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23 15:55:24
기획재정부는 23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감면 물품으로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는 반면,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4개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는 등 총 5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lkt92@korea.kr)로 제출하여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kt92@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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