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 목재 및 가구 품목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나무로 만든 의자·가구류 및 부분품 등 22개 추가, 10월14일부터 10%~25% 부과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01 16:48:16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0월 1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하여 10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이번 미국이 발표한 목재 관련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특정 원목(제4403호),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이 관세대상에 신규 포함되어 앞으로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ㅇ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이 관세대상에 신규 포함되어 25% 관세가 부과되며, 2026년 1월 1일 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되어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제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제9403.40호), 그 밖의 목재가구(제9403.60호), 가구 부분품(제9403.91호)
한편,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했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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