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해야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있으므로 성실신고가 최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04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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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3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930일까지 신고 필요)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6월을 맞아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의무자)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으로서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신고내용)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2.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최저 신고금액: 5억 원)와 다르게 해외신탁의 경우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 됨

 

(신고대상)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내용)

위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신탁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ㅣ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ㅣ

 

구 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신탁 신고

 

신고 의무자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해외신탁의 위탁자

 

신고기준 금액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최저 신고금액 없음

 

자산평가

기준일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해외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신고내용

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

신탁계약 내용 및 재산가액 등

 

신고기한

630일까지

·내국법인: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거주자: 630일까지

  

3.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발간책자

 

(개별 신고안내)

61일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7천 명을 선별하여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개별상담)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의무자

· 2025.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신고면제자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자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해외신탁 제출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상대국 거주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기준금액

·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

신고대상

· 2025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그 잔액

* 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신고시기

· 20266(6.1.~6.30.)

신고방법

· 2025년에 보유한 해외계좌정보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 (과태료) 과소신고금액의 10%(10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소명의무)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거짓 소명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참고2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금액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적용하여 각각 원화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상속분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대상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보유가상자산 계좌(계정)개설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매월 말일최종가격확인하여 잔액 산출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가상자산 매월 말일 최종가격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가상자산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 산출

ㅣ해외금융계좌 자산 유형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ㅣ

자산 유형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원화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신고기준일이며, 기준일 현재 보유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 5억 원 초과하는 경우 그날 계좌별 잔액 신고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5억 원초과한 달은 3(9억 원), 5(6억 원), 8(6억 원)

 

이 중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가장 큰 3월 말일 신고기준일이 됨

 

신고의무자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1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4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그 합계액(9억 원)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준일(3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C계좌(보험)2025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 포함됨을 유의

 

참고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

 

2025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5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66월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3

 

잔액이 6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3억원)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 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5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입니다.

6

 

거주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7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제도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지급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직접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구분

제보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경로 : 상담불복제보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우편제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30128)

8-14, Guksecheong-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0128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Taxation Bureau

팩 스

0503-110-9069(해외 : +82-503-110-9069)

자동응답시스템

126(해외 : +82-126 또는 +82-63-126)

직접방문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신고상담전화

044-204-2914(해외 : +82-44-204-2914)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납부금액에 따라 5~15% 지급(20억원 한도)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지급제외)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을 포함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참고5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의무자

·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

신고대상 신탁
(신고의무 유무)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년 신고의무 발생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의무 발생

신고기준금액

· 최저 신고금액 없음

신고내용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의 종류, 관련자 정보 등) 기재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시기

· 2026.6.30.까지*

*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12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630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 2025년에 설정유지하고 있는 해외신탁 관련 정보를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 (과태료) 거짓신고금액의 10%(1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제출보완요구) 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원 한도) 추가 부과

· (소명의무) 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참고6

 

해외신탁 신고 방법

 

(전자제출)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해외신탁명세서제출*할 수 있음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청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민원 서류 찾기 > 해외신탁명세서 > 신청하기

 

(수동제출)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1호의2 서식 해외신탁명세서

 

참고7

 

해외신탁 신고시 유의사항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해외금융계좌에 해외신탁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로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예를 들어, 해외신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위탁자가 그 계좌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해외신탁 모두 신고의무 발생

 

*해외금융계좌는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기재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면제


 

□ 가상자산도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신탁의 경우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그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설정하였거나 재산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 명세서제출해야 하므로,

 

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설정하였거나 해외신탁 가상자산 이전한 경우 해외신탁명세서제출하여야 함

□ 국내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 발생

 

지난 10년 중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제외한 모든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파견·직원 역시 해외 체류 중이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ㅣ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 면제자 ㅣ

구 분

해외금융계좌

해외신탁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면제규정 없음

기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금융회사, 국가·공공기관

면제규정 없음

 

*’25.1.1.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참고8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

 

202412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202412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해외신탁이 2025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2025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20241231일 이전에 설정한 해외신탁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하나의 해외신탁에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되나요?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에게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3

 

해외신탁 수익자는 신고의무가 없나요?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므로 해외신탁 수익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때 수익자 인적정보, 지분비율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도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거주자였다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인이 거주자일 때의 과세기간은 11일부터 출국한 날이므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말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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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여러 명인 해외신탁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가 부과받게 되나요?

해외신탁의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각각의 위탁자 모두가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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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위탁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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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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