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외송금 16조3428억원 …"증여세 '꼼수' 살펴봐야"
- 당발송금 매년 증가 추세…송금 규모도 2022년 4조278억원에서 지난해 4조7125억원으로 급증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17 17:00:42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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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으로,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송금 가운데 ‘개인이전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천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천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천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 원(31억1700만 달러)에서 2023년 4조4597억 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 원(34억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조1428억 원을 나타냈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 원(13만7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651억 원(3만7천건), 호주 1776억 원(1만6천건), 일본 1136억 원(1만3천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문제는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관계 기관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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