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오피스텔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업용 건물 평균 6.32% 각각 상승
서울지역…오피스텔 평균 7.31% ↑-상업용 건물 평균 9.64% ↑
일반 건물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30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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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호수 기준 15.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202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국세청 제공>

 

1. 고시개요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상속·증여받았거나 취득 실지거래가액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되며, 기준시가활용되지 않는다. 

2. 고시 현황

이번 고시는 2023.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2022.9.1.이.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14.4%, 호수15.5% 각각 증가했.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 )

시행

년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23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2022

27,755

1,871,970

9,074

192,864

11,056

808,968

7,625

870,138

745,340

124,798

2021

24,132

1,565,934

10,658

205,570

8,575

630,989

4,899

729,375

631,145

98,230

2020

22,581

1,443,701

9,847

180,509

8,291

604,384

4,443

658,808

567,712

91,096

2019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 >

(단위:,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서 울

7,407

653,102

1,804

55,696

2,417

257,767

3,186

339,639

287,934

51,705

경 기

9,949

764,040

2,680

62,837

5,293

375,257

1,976

325,946

280,183

45,763

인 천

3,295

223,925

1,259

37,503

1,189

84,915

847

101,507

86,378

15,129

광역시 등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대 전

596

43,920

30

283

441

25,491

125

18,146

14,782

3,364

대 구

949

53,101

249

5,171

547

28,547

153

19,383

17,352

2,031

광 주

669

39,408

107

4,636

411

17,178

151

17,594

15,192

2,402

부 산

5,614

202,914

3,132

45,990

951

61,800

1,531

95,124

85,297

9,827

울 산

636

24,909

312

4,524

144

8,112

180

12,273

10,154

2,119

세 종

211

20,039

7

142

190

15,160

14

4,737

3,643

1,094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이번 고시 가격은 전년도 고시 가격보다 오피스텔평균 6.06%, 상업용 건물평균 6.32% 상승했.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열람 방법

2022.12.30.()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 방법

2023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를 선택하여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메뉴선택하여 재산정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방식을 적극 권장.

재산정 신청은 2023.1.2.()부터 2.3.()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3.2.28.()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실(1644-2828)에서 2023.1.2.()부터 2.3.()까지 안내한다.

 

 

2023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1. 고시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한.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 면적

*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이번 고시는 2023.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820,000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구 조 별

지수

’22

’23

2

목구조

130

125

11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5

57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22

’23

34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7

109

35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80

83

56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5

67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단위:%)

번호

적 용 대 상

지수

’22

’23

3

동판, 구리

60

100

신설

징크(아연)

신설

100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2022. 12. 30.()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양도)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토지 공시지가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

또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2023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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