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오피스텔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업용 건물 평균 6.32% 각각 상승
서울지역…오피스텔 평균 7.31% ↑-상업용 건물 평균 9.64% ↑
일반 건물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30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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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호수 기준 15.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Ⅰ | |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국세청 제공> |
1. 고시개요 |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상속·증여받았거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는다.
2. 고시 현황 |
□이번 고시는 2023.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2.9.1.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4.4%, ‘호수’는 15.5% 각각 증가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동, 호)
시행 년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
2023 | 31,764 | 2,162,068 | 12,018 | 353,492 | 11,583 | 874,227 | 8,163 | 934,349 | 800,915 | 133,434 |
2022 | 27,755 | 1,871,970 | 9,074 | 192,864 | 11,056 | 808,968 | 7,625 | 870,138 | 745,340 | 124,798 |
2021 | 24,132 | 1,565,934 | 10,658 | 205,570 | 8,575 | 630,989 | 4,899 | 729,375 | 631,145 | 98,230 |
2020 | 22,581 | 1,443,701 | 9,847 | 180,509 | 8,291 | 604,384 | 4,443 | 658,808 | 567,712 | 91,096 |
2019 | 20,204 | 1,215,915 | 8,736 | 154,183 | 7,643 | 495,379 | 3,825 | 566,353 | 491,249 | 75,104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 >
(단위: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계 | 오피 스텔 | 상업용 건물 | ||||||||
전 국 | 31,764 | 2,162,068 | 12,018 | 353,492 | 11,583 | 874,227 | 8,163 | 934,349 | 800,915 | 133,434 |
수도권 | 20,651 | 1,641,067 | 5,743 | 156,036 | 8,899 | 717,939 | 6,009 | 767,092 | 654,495 | 112,597 |
서 울 | 7,407 | 653,102 | 1,804 | 55,696 | 2,417 | 257,767 | 3,186 | 339,639 | 287,934 | 51,705 |
경 기 | 9,949 | 764,040 | 2,680 | 62,837 | 5,293 | 375,257 | 1,976 | 325,946 | 280,183 | 45,763 |
인 천 | 3,295 | 223,925 | 1,259 | 37,503 | 1,189 | 84,915 | 847 | 101,507 | 86,378 | 15,129 |
광역시 등 | 8,675 | 384,291 | 3,837 | 60,746 | 2,684 | 156,288 | 2,154 | 167,257 | 146,420 | 20,837 |
대 전 | 596 | 43,920 | 30 | 283 | 441 | 25,491 | 125 | 18,146 | 14,782 | 3,364 |
대 구 | 949 | 53,101 | 249 | 5,171 | 547 | 28,547 | 153 | 19,383 | 17,352 | 2,031 |
광 주 | 669 | 39,408 | 107 | 4,636 | 411 | 17,178 | 151 | 17,594 | 15,192 | 2,402 |
부 산 | 5,614 | 202,914 | 3,132 | 45,990 | 951 | 61,800 | 1,531 | 95,124 | 85,297 | 9,827 |
울 산 | 636 | 24,909 | 312 | 4,524 | 144 | 8,112 | 180 | 12,273 | 10,154 | 2,119 |
세 종 | 211 | 20,039 | 7 | 142 | 190 | 15,160 | 14 | 4,737 | 3,643 | 1,094 |
그 외 지역 | 2,438 | 136,710 | 2,438 | 136,710 | - | - | - | - | - | - |
□이번 고시 가격은 전년도 고시 가격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6.06%,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시행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3.1.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20.1.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
'19.1.1. | 오피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0 | 5.22 | 2.83 | 1.26 | -0.21 | - |
상업용 건물 | 7.56 | 8.51 | 7.62 | 6.98 | 4.76 | 5.44 | 8.40 | 4.51 | 1.69 | - |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
□열람 방법
○2022.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 방법
○2023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하여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방식을 적극 권장.
○재산정 신청은 2023.1.2.(월)부터 2.3.(금)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3.2.28.(화)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실(☎1644-2828)에서 2023.1.2.(월)부터 2.3.(금)까지 안내한다.
Ⅱ | | 2023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
1. 고시개요 |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이번 고시는 2023.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820,000원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 구 조 별 | 지수 | |
’22년 | ’23년 | ||
2 | 목구조 | 130 | 125 |
11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 55 | 57 |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22년 | ’23년 | ||
34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07 | 109 |
35 |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80 | 83 |
56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65 | 67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단위:%)
번호 | 적 용 대 상 | 지수 | |
’22년 | ’23년 | ||
3 | 동판, 구리 | 60 | 100 |
신설 | 징크(아연) | 신설 | 100 |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2022. 12. 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양도)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또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도 2023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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