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 “올해 사업이 힘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부담 줄일 수 있어”…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02 12:00:07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11.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중간예납 추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 | | ||||||||||||||||||||||||||||||
□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 원÷2)을 고지받았다. □ A씨는 전년에 비해 올해 사업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30만원이 나왔다. →중간예납 추계액(30만원)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150만원)의 30%에 미달하므로 A씨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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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2.(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할 예정이다.
1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2.1.(월)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제공- |
□(중간예납 대상)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11.3.(월)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1.(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
○다만,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5.6.30.) 이전 휴・폐업자 □ ’24.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5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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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기준액 | =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 | 확정신고 납부세액 | + | 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
|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 원을 고지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 원을 납부한 A씨가 →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4백만 원이다. |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 (2,000,000원 + 6,000,000원) x 1/2 = 4,000,000원 |
□(고지세액 조회)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손택스 조회 경로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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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2 | | 올해 사업이 힘들었다면 추계액 신고 해보세요 |
□(추계액 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5.1.1.∼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5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1.(월)까지 추계액 신고할 수 있다.
□(추계액이 소액인 경우)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의무적 추계신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액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경로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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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X)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다.
3 | |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12.1.(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2.(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한 금액과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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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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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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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대상)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및 사업상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하다.
* (’25.3월) 경기·경남등 4개 지자체 內 10개 읍·면·동, (’25.7∼8월) 경기·충남 등 9개 지자체 內 43곳 등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 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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