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한다
- 주요 추징사례 발표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30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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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여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 임대보증금 등 > | <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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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 가공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1 | |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징사례 –국세청 제공- |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징사례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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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2]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3]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억원 추징 ▸[사례4]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억원 추징 | ||||||||
▸[사례5] 대학생 갑은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
2 |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MOU체결(10.1.)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인다.
□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나는 판단하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10.31.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국세청은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붙 임 | |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징사례 |
사례 1 [외국인] |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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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
○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은 무신고함
□조치사항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연소자] |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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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
○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갑은 소득・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모친으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사항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매출누락] |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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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
○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예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甲은 신고소득 및 재산취득내역 등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억 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사항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억 원 추징
사례 4 [법인자금] |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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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
○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甲은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기존 주택 전세금 ○○억 원과 실제 전세계약 금액이 다른 점을 확인하여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억 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함
□조치사항
○ 법인의 현금 매출누락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5 [허위전세] |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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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
○ 대학생 甲은 서울에 소재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임대보증금 ○억 원은 부모가 세입자인 전세계약의 보증금이며, 甲은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함
□조치사항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억 원 추징
참 고 |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주요내용 |
□탈세제보 대상
○부동산 거래 과정(취득, 보유,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
|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 |
①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 ③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 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 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 |
□탈세제보 방법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
구 분 | 접수 방법 |
·인터넷 |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또는 홈택스-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전화(ARS)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④) |
·서면 |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
□탈세제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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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 중요한 자료 >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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