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한다!!”…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 발표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11.3 출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30 10:43:36
![]() |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자산과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이 진행하였으며, 각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였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기획조사 현황*
| 서울주택이상거래 | 부동산직거래 | 전세사기 | 기획부동산 | 총계 |
행정기관 통보** | 376건 | 304건 | 893건 | 1,123건 | 2,696건 |
수사의뢰 | 1건 | 3건 | 19건 | 12건 | 35건 |
* ‘25.6월 이후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기준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 이상거래)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ㅇ (집값 띄우기)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23.3~’25.8) 중 425건(’23년 135건, ’24년 167건, ’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하였으며, ’23~’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외국인 이상거래)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
ㅇ (미성년자 등) 그밖에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ㅇ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금융위·금감원은 ’25.7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ㅇ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25.1~7월)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3억원)을 적발**하였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25억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하였다.
* (개요) 점검기간 : ‘25.7~10월 / 대상기관 : 7개 은행 / 점검대상 : 사업자대출
** 적발건수(금액)는 잠정 수치로, 추후 변동 가능
-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1회1년 / 2회5년 제한(상환일 기준) (「은행권 자율 가이드라인」)
|
□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약정(예 : 추가주택 구입 제한,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등)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 全 금융회사의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3년) (「업권별 감독규정」)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신용정보원) 개정 → 전산시스템 구축 → 시행(‘26.1월, 잠정)
국 세 청 |
□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ㅇ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
ㅇ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집중 검증하고 있다.
|
ㅇ아울러,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매매거래 위장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하고 있다.
|
□국세청은 앞으로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 찰 청 |
□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
ㅇ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10.28.기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하여 64명을 송치하였고,
분야 (명) | 총계 | 집값 띄우기등 불법중개 | 공급 질서 교란 | 내부 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 재개발 비리 | 기획 부동산 | 농지투기 | 명의 신탁 미등기 전매 | |
허위실거래가격띄우기 | 기타 | ||||||||
총계 | 268 | 18 | 31 | 32 | 3 | 66 | 6 | 10 | 102 |
송치 | 64 | | 1 | 1 | - | 1 | 2 | - | 59 |
종결 | 2 | | - | - | - | - | - | - | 2 |
진행중 | 199 | 18 | 30 | 31 | 3 | 64 | 4 | 10 | 39 |
기타 | 3 | | - | - | - | 1 | - | - | 2 |
※ 전세사기는 ’22년 이후 후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25. 6월.∼9월 총 966명 검거(구속26)
|
ㅇ 그 중,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중이다.
□ 경찰청은 향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집값띄우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ㅇ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 서울·수도권 대도시(주택) | 기타 중‧소도시(토지) |
맞춤형 전담수사 과제 | ▸부정청약 등 아파트 투기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값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지분 쪼개기 등) ▸토지 차명거래(명의신탁) |
부동산 감독 추진단 |
□ 한편, 11.3일(잠정)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ㅇ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ㅇ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