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채용”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 체납 실태확인 나선다
-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 채용, 5.18.(월)부터 5.26.(화)18:00까지 온라인 접수
7월부터 국세와 함께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실태확인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18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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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 배경:“국가재정 효율화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ㅇ 이에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2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
□5.18.(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ㅇ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올해 7월에 공고하여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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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시자격은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아래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문 참조
□원서 접수기간은 5.18.(월)~5.26.(화)18:00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nts.saramin.co.kr |
3 | 「체납관리단」기간제 근로자 처우와 지원 방안 |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합당한 보수 수준 마련:“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 지급” |
□기존 최저임금(10,320원)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ㅇ 아울러,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보다 든든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국단위 채용:“청년에게는 기회를,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
□국세청은 올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인근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총 9,500명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실태확인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또한, 구직활동에서 잠시 멈춰 선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서 조세 행정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공공 부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재택근무 도입:“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분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현장근무가 쉽지 않아 직업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자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분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양한 교육:“공공일자리 경험으로 다음 일자리도 준비하세요” |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근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함께 소통스킬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또한, 명사특강, 스트레스·건강관리 등 직무교육 이외에 교양교육도 마련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안전, 전화·방문상담 교육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4 | 실태확인원 역할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ㅇ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
ㅇ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ㅇ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직무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전화 실태확인원 >
ㅇ첫째,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한다.
ㅇ둘째, 체납 납부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는다.
< 방문 실태확인원 >
ㅇ첫째,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며,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ㅇ둘째,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여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5 | 체납자에게 도움을 준 사례:“징수 너머의 따뜻한 행정” |
□’26.3월 출범하여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사실,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과 더불어 주거 취약,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분납 안내 등의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후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한 실제 사례이다.
(유형1)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 연계 사례 |
A씨는 여관 장기투숙인으로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지출하면 여유가 없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복지위기알림(앱)에 등록하여 복지 연계 |
ㅇ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여관(장기투숙)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ㅇ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쓰고 남은 돈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하다고 했다.
ㅇ「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복지위기알림(앱)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A씨의 위기상황을 등록했다.
B씨는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 복지위기알림(앱)에 위기상황 등록하여 복지 연계 |
ㅇB씨는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ㅇ「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B씨의 자택 방문 당시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등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 등 복지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아 복지위기알림(앱)에 위기상황을 등록했다.
(유형2)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A씨는 코로나19로 식당을 폐업하고 현재 종합소득세 등 2천만원이 체납되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실태확인원이 경제 상황을 확인하여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금융거래 가능 |
ㅇ「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A씨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A씨는 LH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고관절 수술, 우울증 등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ㅇA씨에게 올해 신설된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실태확인 내용과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세무서 체납담당자에게 전달했다.
ㅇ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된 신용정보도 해제되어 A씨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유형3) 「일시적 납부곤란자」에 대한 분납 안내 |
B씨는 전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침체로 폐업 후 종합소득세 등 6백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실태확인원이 전화로 방문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주소지를 방문하여 분납 시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설명 |
ㅇ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B씨의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어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시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ㅇB씨는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고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실태확인원에게 분납 의사를 전달하였다.
6 | 기대효과: 국세청은 공정과세, 근로자는 일자리와 소중한 경험 |
□이번 실태확인을 통해 한가지 정책으로 세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ㅇ(공정과세)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ㅇ(고용창출)9,500명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ㅇ(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전국 단위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세청과 함께 할 성실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춘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채용 이후에도 근로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 |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계획 개요 |
□ (채용개요) 신속한 체납자 유형분류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실태확인 업무에 종사할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 채용규모 :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2,500명 채용
구분 | 합계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채용인원 | 2,500 | 432 | 576 | 440 | 272 | 212 | 200 | 368 |
○ 근무기간 : 2026. 7. 1.(수) ∼ 12. 23.(수), 6개월간
*사전준비 및 교육기간(7. 1.(수) ∼ 7. 7.(화)) 포함
○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근무
○ 급여/복지후생 : 시간당 12,250원* / 4대보험 가입
*식대·주휴수당 등 포함하여 월평균 세전 210만원 수준
□ (채용공고) 2026. 5. 18.(월)부터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 및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 (채용방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채용(2,390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제한경쟁(110명) 실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등)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전산활용능력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채용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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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서류 접수 |
가. 접수기간: 2026. 5. 18.(월) ~ 2026. 5. 26.(화) 18:00
나.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무기관 선택하여 접수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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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 5. 26.(화요일)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불합격’ 처리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 | ||
□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④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우대사항(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전산활용능력가점) 해당자는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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