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키운다
-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 위해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18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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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의 개선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납세증명표지’ 부착과 ‘시음주’ 제한이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과 홍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는 ‘주류판매계산서’는 비용 부담과 문서 분실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별 시장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실제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
이에 국세청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 | | 추진 내용 |
①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 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전통주 납세증지 부착 완화 : (발효주류) 500㎘ → 1,000㎘, (증류주류) 250㎘ → 500㎘
또한,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여, 연간 약 90여 개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근 3년 소규모면허 신규 등록 건수 : (’22년) 91건, (’23년) 87건, (‘24년) 102건
②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확대하여,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 약 10%↑확대, (전통주) 약 20%↑확대
이번 개선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 시음주 승인 신청 건수 : (’22년) 2,359건, (’23년) 3,867건, (‘24년) 5,190건
③건전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나,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을 허용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전통주 홍보와 소비자 체험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음주 제공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 (기존) 전통주 홍보관 내 주류 소매업자 → (개선)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장 추가
이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매 단계에서도 전통주를 직접 홍보하고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④그동안 주류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 제조자 및 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시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증빙으로 보관하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되어, 훼손・분실의 위험과 관리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류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훼손・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유통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영수증, 종이문서로 작성 → (개선) 영수증, 종이문서, 전자문서 모두 가능
⑤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환경에 맞춰 면허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규면허가 제한*되어, 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 산정 결과 : (’23년) 1개, (’24년) 0개, (‘25년) 0개
이에 따라,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 | | 향후 계획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과 맞지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내외 주류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 제도 개선 세부 내용 |
1 |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완화 |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전통주의 경우에는 영세한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초 법령 개정으로 주세 감면 대상 수량이 확대*됨에 따라 부착 제외 기준도 함께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발효주류) 500㎘ → 1,000㎘, (증류주류) 250㎘ → 500㎘
○이를 통해 기준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고, 납세증명표지 부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납세증명표지 | | |||||
납세증명표지 견본 | 제품 부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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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면허자가 제조하는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90여 개*의 신규 소규모주류 제조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납세증명표지를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사업 초기에는 주류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근 3년 소규모주류 면허 신규 등록 건수 : (’22년) 91건, (’23년) 87건, (‘24년) 102건
** 주류가 반출되는 분기의 4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납세증명표지 부착기준 완화 | | |||||||
구 분 | 기 존 | | 개 선 | ||||
전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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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
소규모주류 면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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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 종료 시점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
2 | 시음주 물량 한도, 장소 확대 |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 홍보를 위해 시음주를 제공하는 경우, 연간 주종별 한도* 내에서만 제공 가능하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희석식소주) 12,960ℓ, (맥주) 18,000ℓ, (그 외 주류) 9,000ℓ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행사·축제장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기회가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으로, 소비자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시음주 승인 신청 내역 | | (건, 개)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신청 건수 | 1,018 | 2,359 | 3,867 | 5,190 | |
제품 종류 | 1,753 | 5,660 | 7,896 | 10,463 | |
○따라서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와 전통주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시음주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 약 10%↑확대, (전통주) 약 20%↑확대
| 시음주 한도 확대 | | |||||
기 존 | | 개 선 | |||
탁주, 과실주 등* |
| 탁주, 과실주 등 | 전통주** | ||
연간 9,000ℓ (500㎖ 18,000병) | 연간 10,000ℓ (500㎖ 20,000병) | 연간 11,000ℓ (500㎖ 22,000병) | |||
* 희석식소주, 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종
** 전통주를 별도 구분하여 허용물량 추가 확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전통주 홍보를 위한 경우라면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홍보관 내에서만 가능 → (개선) 국가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장까지 확대
3 | 신규면허 산정기준 개선 |
□그동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류 유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면허가 제한*되어 지역별로 변화된 인구·소비·시장환경이 면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 산정 결과 : (’23년) 1개, (’24년) 0개, (‘25년) 0개
□이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 값에서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시장환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지역의 경우 주류소비량은 많지만 인구수가 적어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실제 유통 수요를 반영한 면허 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며, 지역별 시장환경에 맞는 주류유통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 예시 | | ||
‘주류소비량’이 ‘인구수’ 보다 많은 지역인 경우 | ||
* 지역별 유통 수요(주류 소비량 기준)가 반영되어 신규면허 추가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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