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6 12:00:4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사례 1 |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 인적사항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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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갑은 스위스에 계좌를 개설한 후 별다른 소득없이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손자의 미국 계좌로 미국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계좌 및 송금 사실 적발
□조치사항
○사주일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갑의 손자가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증여받은 해외금융자산 은닉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 인적사항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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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을은 홍콩 현지법인을 청산하였으나 미화 ○○○만 불 상당의 출자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본인의 미신고계좌에 은닉한 뒤 이를 아내의 보험상품에 보험료로 납입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을의 아내가 외화 송금 내역이나 국외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아내 명의의 미신고 홍콩계좌에
○○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조치사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은닉 및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누락 적발 |
□ 인적사항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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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병은 홍콩에 신고하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사주 병 명의의 수십개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병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국외에 거주 중인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에 이체된 사실 확인
□조치사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억 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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