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

국세청, 수출기업 및 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13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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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명과 직전 과세기간(’2516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 등 총 238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에 신고납부하게 된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31()까지 일괄 연장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접근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1031()까지

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1027()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7()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2) 대비 0.1개 감소한 61.9개로, 홈택스 미리채움’(24)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61.9)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77)키로 했.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4.2기 예정) 6420.7(’25.2기 예정) 7721.8(5.3%)

 

국세청은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접근

경로

□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지난 1월 홈택스(PC)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한 데 이어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모바일)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우선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했으며, 신고 진행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을 이번부터는 예정신고 시에도 제공한다.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먼저,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3만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12월 24일로 약 2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사업자 수

수출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1.8만개

티몬·위메프 피해

□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4.5만개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11.11.) 보다 6일 앞당겨 115()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신고 후에는 제공해 준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1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경기 가평군 등)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개인 전체 및 법인 중소기업)

(안내방법)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개별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전체메뉴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 2

 

신고내용확인 등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에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및 조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설업 법인 A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 추징

 

사례 2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의 감리용역 제공하고 계산서 발행하여 면세 매출로 신고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건축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B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

-건축감리 법인 B는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다수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분석되어 면세 매출의 신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및 조치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분석하여,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에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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