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31 12:00:01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기한 후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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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며,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3월 10일 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하지만,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총 시상금 1천만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과 관련된 주요 문답 사례이다.
| 참고 |       | 주요 문답 사례 | 
| 사례1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 사례2 |       |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 ○ 주택 전세보증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실제전세금이 적은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 사례3 |       |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사례4 |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 | 
| ○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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