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이용, 9월 30일까지 신청
국세청, 혜택 적용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는 신청 안내문도 발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15 12:00:36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합산배제 유형별 주요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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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5.6.1.)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12억,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특히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1)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2)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2)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 |과세특례 유형별 주요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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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1 |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 5만여 명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 9.10.(수), 우편 안내문 9.15.(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25.6.4.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도 ’25.6.1. 현재 임대 개시하고 ’25.9.30.까지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는 경우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안내) 합산배제 안내문을 「주택 임대사업자」용과 「주택 건설사업자」용으로 세분화 하여 납세자 유형별 맞춤 안내*를 실시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 관련 합산배제 유의사항 등
(주택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 관련 합산배제 유형 및 적용요건, 추징사유 등
○(홈택스 안내)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종부세 세액 모의계산, 각종 신청화면 등에 접속할 수 있는 홈택스 경로를 안내하고, 복잡한 설명 내용은 간소화하였습니다.
2 | | 합산배제 신고 제도 |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자세한 요건은 [참고2] 참조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홈택스(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6.1.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9.30.까지 사업자등록하면 6.1.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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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합니다.
□신고유형
○(최초·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면제)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주요 개정 내용
○(단기임대주택 추가)’25.6.4. 이후 임대사업자등록한 단기임대주택*으로 6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단기매입임대주택: 비조정지역(아파트 제외),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수도권밖 2억원) 이하 등 단기건설임대주택: 면적 149㎡ 이하, 2호 이상 임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
○(임대주택 가액요건 완화)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건설형] (현행)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사원용주택 변동 신고) 사원용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거주하는 종업원(임차인),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 등이 변동된 경우 합산배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 | 과세특례 신청 제도 |
□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일시적 2주택)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신청 효과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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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5년 6월 1일 현재 1주택과 아래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인 주택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수도권 :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 : 군, 읍·면 지역 ㉢수도권 밖 도(道)·제주도 : 모든 지역 |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5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례 적용(‘25.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 원 | 각각 9억 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 |
○(유의사항)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홈택스(손택스)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특례 적용 유불리 여부를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Map)》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모의계산
손택스 》전체메뉴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 공시가격 | 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12~20.5억 원 | | | | | | | | |
20.6~25억 원 | 부부 각각 납부 (특례 미적용)가 유리 | | | | ||||
25.1~32.5억 원 | | | | |||||
32.6~44.1억 원 | | | | | | | | |
44.2~61.4억 원 | | | | | | | | |
61.5~239.7억 원 | |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리 | ||||
239.8~447.1억 원 | | | | |||||
447.2억 원~ | | | | | | | | |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1세대1주택자 소유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특례신청」을 해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 대상 ’25년 신설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1주택자*일 것 * 1세대1주택자란 납세의무자 본인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세대원은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해당 주택이 아래 하나의 주택에 해당할 것
* 종전에 보유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원조합 분양주택 등)을 말하며, 멸실 후 승계 취득한 입주권에 기해 완성된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
□ 세율 적용 특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가 특례 신청 시 해당 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5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래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준공후 미분양주택)
* 해당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시공자가 판매하는 주택 포함 |
○(유의 사항) 상속주택 등 특례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 주택수 | 특례 주택수 | 세율적용주택 수 | 적용 세율 |
4 | 1 | 3 | 0.5% ∼ 5% |
4 | 2 | 2 | 0.5% ∼ 2.7% |
□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정한 법인은 특례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 누진세율,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 (신고대상) 과세기준일인 ’25년 6월 1일 현재 법에서 열거한 아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특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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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 등) 2.「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3.「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 5.건설임대주택과 비과세・사원용주택 등만을 보유하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 6.정관・규약상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사용 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종중(宗中) |
○(세제혜택) 특례 신청 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누진세율,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본공제 | 세부담 상한율 | 적용 세율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특례 신청 전 | 0원 | 무제한 | 2.7%(단일) | 5.0%(단일) |
특례 신청 후 | 9억원 | 직전년도 대비 150% | 0.5% ∼ 2.7%(누진)* |
*공익법인 등은 주택 사용 용도, 주택 수에 따라 최대 5%까지 적용 가능
○(유의사항)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1채라도 있는 경우 최고 5%까지 중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 주택수 | 공익 외 사용 주택 수 | 공익사용 주택 수 | 적용 세율 |
4 | 1 | 3 | 0.5% ∼ 5% |
4 | 0 | 4 | 0.5% ∼ 2.7% |
4 | |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채움으로 제공하여 보다 쉽게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웹페이지 우측 메뉴) 세무서식 》 세무서식 다운로드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임대주택은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 또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신청)한 주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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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지만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⑤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
참고 1 | | ’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1.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 완화*
* [건설형] (현행)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2.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추가
○’25.6.4.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가능
-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9.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청 단기임대주택 등록(6년 이상)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 단기건설임대주택은 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임대주택의 적용요건 갖추어야 하며, 단기매입임대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임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신청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는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주택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9.16. ~ 9.30.)에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 필요
-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참고 2 | | 합산배제 적용요건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지자체 임대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하고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장기1)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2호 이상 30호 미만 | 9억원 이하 | 10년 이상4) | 증가율 5% 이하5) |
30호 이상 | 12억원 이하 | ||||
장기1)민간매입임대주택2) (비조정대상지역3)) | - | 30호 이하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10년 이상4) | 증가율 5% 이하5) |
30호 이상 | 9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이하) |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원 이하 | - | - |
단기건설임대주택6) | 149㎡ 이하 |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6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단기매입임대주택2)6) (비조정대상지역3)) | - | - | 4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이하) |
1)①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함
②(장기전환) ’20.8.17.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2)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3)②(개인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8.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③(법인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6.18.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4)(임대기간)’20.8.17.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5)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
6)’25.6.4.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단기임대주택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구분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주택 | (주택 요건) 가액(공시가격 6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차인) (개인)친족, (법인)과점주주 사용 제외 (저가임대) 임대보증금*이 해당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 월임대료는 연간 환산 3.1%(’25년) |
건축법상 기숙사 | (용도 요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건축물대장에 기숙사로 기재 |
어린이집용주택 | (운영자)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린이집 시군구 인가(위탁 국공립 포함)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 (운영기간) 인가 및 등록 이후 5년 간 계속 운영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 (건축주) 사용승인서(준공인가증)상 건축주(시행사)일 것 (미분양) 분양(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을 것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적용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 후 5년(2025∼2026년은 7년) 이내 |
시공자의 대물변제 | (시공자) 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공자일 것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건축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을 것 (적용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대물변제 받은(이전등기접수) 후 5년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용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 종부칙 §4의2에 따라 열거된 연구기관 (임차인 적격) 소속 연구원용 주택 (취득기한) 2008.12.31.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
등록문화유산주택 |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주택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 (임대형) 「노인복지법」 §32②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노인복지주택) |
향교 소유 | (요건)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
송전설비 | (요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
세일앤리스백 공공리츠주택 | (공공리츠) 일정한 공공주택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 [매도자] 매입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소유주택 없을 것 [재매입 권리부여] 매입 후 해당 거주자에게 5년 이상 임대 후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공시가격] 매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요건)「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건설사업 목적 | (취득주체)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취득목적)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 (멸실기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할 것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공공임대주택일 것 |
공공사업자의 |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공공리츠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종부령 §3①7·8)일 것 |
전통사찰보존지내 | (토지종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사찰에 속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 (토지소유자) 전통사찰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저가임대) 연간 사용료*가 해당연도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 *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로 환산 3.1%(’25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소유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 잔여 지분 |
CR리츠 취득 | (취득주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지방미분양)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취득기간) 2024.3.28.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하거나 매수계약 (적용기간) 취득 후 5개 과세연도 |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취득주체)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 (주택법)주택조합·고용자·주택건설등록사업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
○(주택신축용토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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