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이용, 9월 30일까지 신청
국세청, 혜택 적용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는 신청 안내문도 발송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15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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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16()부터 930()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유형별 주요 요건

 

 

 

임대주택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6, 10년 등), 임대료 증액 상한(5%)

사원용주택

-공시가격 6억원또는 85㎡↓,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멸실예정주택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5.6.1.)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12, 연령(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특히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1)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2)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2)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과세특례 유형별 주요 요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을 취득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부부공동명의 주택

-세대원 중 부부만 1주택을 공동 소유, 부부 모두 거주자일 것 등

 

(신고도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 5만여 명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 9.10.(), 우편 안내문 9.15.()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은 916일부터 9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25.6.4.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도 ’25.6.1. 현재 임대 개시하고 ’25.9.30.까지 시··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는 경우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안내) 합산배제 안내문을 주택 임대사업자용과 주택 건설사업자용으로 세분화 하여 납세자 유형별 맞춤 안내*를 실시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 관련 합산배제 유의사항 등

(주택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 관련 합산배제 유형 및 적용요건, 추징사유 등

 

(홈택스 안내)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종부세 세액 모의계산, 각종 신청화면 등에 접속할 수 있는 홈택스 경로를 안내하고, 복잡한 설명 내용은 간소화하였습니다.

 

2

 

합산배제 신고 제도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자세한 요건은 [참고2] 참조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홈택스(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6.1.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9.30.까지 사업자등록하면 6.1.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사원용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합니다.

 

신고유형

 

(최초·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면제)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주요 개정 내용

 

(단기임대주택 추가)’25.6.4. 이후 임대사업자등록한 단기임대주택*으로 6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단기매입임대주택: 비조정지역(아파트 제외),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수도권밖 2억원) 이하 등 단기건설임대주택: 면적 149이하, 2호 이상 임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

 

(임대주택 가액요건 완화)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건설형] (현행) 9억원 이하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사원용주택 변동 신고) 사원용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거주하는 종업원(임차인),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 등이 변동된 경우 합산배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과세특례 신청 제도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일시적 2주택)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신청 효과

구 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

공제율

20%

30%

40%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561일 현재 1주택과 아래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40% 이하인 주택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인 주택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 1

수도권 :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 : , · 지역

수도권 밖 (제주도 : 모든 지역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56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례 적용(‘25.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 원

각각 9억 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유의사항)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홈택스(손택스)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특례 적용 유불리 여부를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Map)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모의계산
손택스 전체메뉴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

공시가격

0%

20%

30%

40%

50%

60%

70%

80%

12~20.5억 원

 

 

 

 

 

 

 

 

20.6~25억 원

부부 각각 납부

(특례 미적용)가 유리

 

 

 

25.1~32.5억 원

 

 

 

32.6~44.1억 원

 

 

 

 

 

 

 

 

44.2~61.4억 원

 

 

 

 

 

 

 

 

61.5~239.7억 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리

239.8~447.1억 원

 

 

 

447.2억 원~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1세대1주택자 소유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특례신청을 해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 대상 25년 신설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1주택자*일 것

* 1세대1주택자란 납세의무자 본인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세대원은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해당 주택이 아래 하나의 주택에 해당할 것

신청대상

보유기간 계산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주택*

멸실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종전에 보유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원조합 분양주택 등)을 말하며, 멸실 후 승계 취득한 입주권에 기해 완성된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세율 적용 특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가 특례 신청 시 해당 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56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래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40% 이하인 주택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건축법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준공후 미분양주택)

구분

소형 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원 이하

분양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최초계약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최초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취득시기

2024110일부터 20271231일까지 취득

2024110일부터 20251231일까지 취득

그 밖의 요건

20241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 해당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시공자가 판매하는 주택 포함

 

(유의 사항) 상속주택 등 특례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 주택수

특례 주택수

세율적용주택 수

적용 세율

4

1

3

0.5% 5%

4

2

2

0.5% 2.7%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정한 법인은 특례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 누진세율,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신고대상) 과세기준일인 ’2561일 현재 법에서 열거한 아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특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 등)

2.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3.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

5.건설임대주택과 비과세사원용주택 등만을 보유하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

6.정관규약상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사용 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이고, 목적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종중(宗中)

 

(세제혜택) 특례 신청 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누진세율,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율

적용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특례 신청 전

0

무제한

2.7%(단일)

5.0%(단일)

특례 신청 후

9억원

직전년도 대비 150%

0.5% 2.7%(누진)*

 

*공익법인 등은 주택 사용 용도, 주택 수에 따라 최대 5%까지 적용 가능

 

(유의사항)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1채라도 있는 경우 최고 5%까지 중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 주택수

공익 외 사용 주택 수

공익사용 주택 수

적용 세율

4

1

3

0.5% 5%

4

0

4

0.5% 2.7%

 

4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채움으로 제공하여 보다 쉽게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웹페이지 우측 메뉴) 세무서식 세무서식 다운로드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임대주택은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또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신청)한 주요 사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지만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주택법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

 

참고 1

 

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 완화*

* [건설형] (현행) 9억원 이하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2.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추가

’25.6.4.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가능

-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9.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청 단기임대주택 등록(6년 이상)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 단기건설임대주택은 면적 149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임대주택의 적용요건 갖추어야 하며, 단기매입임대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임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신청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는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주택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9.16. ~ 9.30.)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필요

-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참고 2

 

합산배제 적용요건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지자체 임대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하고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장기1)민간건설임대주택

149이하

2호 이상

30호 미만

9원 이하

10년 이상4)

증가율

5% 이하5)

30호 이상

12억원 이하

장기1)민간매입임대주택2)

(비조정대상지역3))

-

30호 이하

6원 이하

(비수도권 3이하)

10년 이상4)

증가율

5% 이하5)

30호 이상

9원 이하

(비수도권 6이하)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149이하

-

9원 이하

-

-

단기건설임대주택6)

149이하

2호 이상

6억원 이하

6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단기매입임대주택2)6)

(비조정대상지역3))

-

-

4원 이하

(비수도권 2이하)

1)(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함

(장기전환) ’20.8.17.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2)(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3)(개인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8.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법인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6.18.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4)(임대기간)’20.8.17.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

5)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공공주택 특별법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

6)’25.6.4.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단기임대주택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

구분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주택

(주택 요건) 가액(공시가격 6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차인) (개인)친족, (법인)과점주주 사용 제외

(저가임대) 임대보증금*이 해당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 월임대료는 연간 환산 3.1%(25)

건축법상 기숙사

(용도 요건)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라목의 기숙사

건축물대장에 기숙사로 기재

어린이집용주택

(운영자)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린이집 시군구 인가(위탁 국공립 포함)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

(운영기간) 인가 및 등록 이후 5년 간 계속 운영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건축주) 사용승인서(준공인가증)상 건축주(시행사)일 것

(미분양) 분양(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을 것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적용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 후 5(20252026년은 7) 이내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시공자)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공자일 것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건축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을 것

(적용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대물변제 받은(이전등기접수) 5년 이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용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 종부칙 §42에 따라 열거된 연구기관

(임차인 적격) 소속 연구원용 주택

(취득기한) 2008.12.31.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록문화유산주택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노인복지법§32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노인복지주택)

향교 소유
주택 부속토지

(요건)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송전설비
매수청구 취득주택

(요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세일앤리스백

공공리츠주택

(공공리츠) 일정한 공공주택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

[매도자] 매입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소유주택 없을 것

[재매입 권리부여] 매입 후 해당 거주자에게 5년 이상 임대 후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공시가격] 매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요건)주택법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취득주체)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도시재생법)혁신지구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
정비사업시행자, (주택법)주택조합·주택건설등록사업자 등

(취득목적)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

(멸실기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할 것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공공임대주택일 것

공공사업자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공공리츠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종부령 §37·8)일 것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토지종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사찰에 속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

(토지소유자) 전통사찰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저가임대) 연간 사용료*가 해당연도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

*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로 환산 3.1%(2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요건)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소유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 잔여 지분

CR리츠 취득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주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지방미분양)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취득기간) 2024.3.28.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하거나 매수계약

(적용기간) 취득 5개 과세연도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 19)

(취득주체)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 (주택법)주택조합·고용자·주택건설등록사업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

(주택신축용토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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